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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9대1 교통사고 이륜차 합의금 및 보험 치료비 질문안녕하세요. 이번에 과실비율 9(상대):1(본인) 사고가 난 오토바이입니다.이번 2023년에 자동차보험 치료 및 합의금이 변경되었다 하여 합의금 관련해서 찾아보고있는데,1.저는 지금 15일째 한방병원 입원중이고, 9:1일경우 병원치료비(대략2000만원), 합의금 300이 책정될경우 300-200=10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되는것일까요?2.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륜차에 경우 치료비가 무제한 적용이라는데, 합의금에 불리한 요인이 있을까요?3. 상해등급 9급, 18일 입원, 치료비 2000만원 , 9:1사고일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일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교차로에서 저는 2차선(맨 우측) 직진 차량이었고,상대방 차량은 제 오른쪽 방향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었습니다.문제는 저는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바뀐 직후 정지선을 통과하였고, 상대방은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보험사에서는 저는 신호위반이 확실하고 상대방은 차선위반을 한 것 뿐이니 과실비율 9:1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였으면 보험사의 말이 맞을것 같으나, 1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였기에 상대방도 똑같이 직진 차선에서 적색 진입으로, 서로 신호위반 한 사례가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보험사측에서는 상대방이 적색에 움직였더라도, 차선위반을 한 것 뿐이지 신호위반은 적용이 안되서 9:1 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단순 차로위반 사례인가요?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궁금해요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현재 과실은 9:1이며 조율중입니다제가 1이고요고민하고있는것은 교통사고 처리방법중 뭐가 더 좋을지 입니다.먼저 보험사에서는서로 대인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하에10:0으로 합의해서저는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있고요두번째로는대인을 그냥 진행하고9:1상태로 종결하는것입니다저희랑 상대(가해자)랑 둘다 대인접수했고요저희2명 상대1명 씩 12급 상해 예상합니다.9:1로 대물 대인 처리하는것에 의해3년간 보험료 할증이 생길거같습니다벌점부과에 따른 보험료 상승무사고 깨짐에 의한 보험료 상승..등사고차량은 곧 중고차로 팔 계획이어서무사고차량이 사고차량이 된것도 억울한데감가보상도 못받아서 너무 억울합니다.그냥 대인접수하고 아픈곳 해결해버리고3년간 보험료 상승이 되는것과그냥 아픈거 개인적으로 처리하고보험료 상승을 막을지고민입니다.뭐가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 재산범죄법률Q. 노인 절도죄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더 많으신데, 주민등록상에는 32년생이셔서 만 91세이십니다.고모가 보내온 통지서를 보니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수사결과 통지서 입니다.할머니가 연세도 있고 글도 잘 못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지라 자필 반성문 쓰는 것도 어려워보이기는 하는데, 자필 반성문 어떻게든 작성하게 하셔서 검사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송치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는게 나을런지요?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부하고 있나 봅니다. 저번 피해품목은 가방인가 그랬고, 이번에는 땅콩입니다. 남의 집 택배온 걸 가지고 오셔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는 도통 말씀을 안하시고 정확히 기억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를 해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되지만, 그래도 합의하고 반성문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양형에는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연세가 있으신데다 이미 고모가 다시는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다는데도 또 그러시는 걸로 봐서는 고령에 따른 정신적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정신과 진료가 향후 재판 진행에 도움이 좀 될런지요. 90세 넘으신 할머님이 이런 일로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니 답답하네요..남의 택배를 왜 가져오신 것인지, 가져오신 뒤에 어떻게 처리하신 것인지도 잘 기억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초범이시면 변호사 수임을 생각안할텐데, 이미 벌금형 받으신 전력이 있으셔서 이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도 고민중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식 출근 전 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근무하는 것이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정식 출근 전 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나오는 경우 문제가 있는지요?신규임용일. 9.1인수인계를 위해 8.25,26 미리 나와 인수인계이경우 별도 급여를 지급해야히는가?미리나왔으니 2년 이상 근무로 무기계약화 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70세 노인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거동을 못하세요.기미가 안보였어서 이상해서 주변 병원(내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코로나 검사와 독감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었고 열은 39도로 나오고 혈압도 166/91로 나오면서 당뇨약 한알과 수액같은걸 몇개 놔줬습니다. 수액 맞는 중간에 갑자기 호전되셨는데 배고프신지 사왔던 죽 먹고 싶다 하셔서 몇 숟가락 드시고, 열도 37.2도로 내려갔고 혈압은 내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직 힘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으셨는지 천천히 걸으며 담배도 피러 가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더군요. 갔다오시곤 괜찮아진거 같다고 하셨지만 수액 마저 맞으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에어컨 바람이 바로 오는 침대에 누우셔서 한시간 넘게 더 수액을 맞으셨어요.다 맞고 나오시더니 추워서 몸을 벌벌 떠시더라구요. 추우면 나오셨어야하는데 그냥 있으셨던거에요.아무튼 호전된 상태이기에 차를 타고 집으로 출발했는데 너무 추워하셔서 차의 열 시트를 켜고 앉혀드렸어요. 다시 주무시더니 도착 막바지에 평소 안하시던 멀미를 하시면서 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증세가 병원에 가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거동을 힘들어하셨습니다.도착했는데 차에서 못내려 하시고 내릴려고 시도는 하셨으나 금새 포기하시고 내릴 의지를 상실하시더라구요. 내리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자세히 봤는데 조수석에서 다리를 들어서 차에서 내려야하는데 무릎을 드시긴 하나 높이 못드시고 얼마 옮기지 못하고 발목에도 힘이 없어보였고, 손끝엔 힘은 있으신데 팔로 몸을 지탱하려 했지만 힘이 부족해보이셨고, 뒤로 젖혀진 시트에서 허리를 앞으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셨어요. 너무 힘드신지 얘기는 들으시는듯 했으나 대답은 잘 못하셨습니다. 간신히 어, 그래 정도만 하셨어요. 계속 졸린 상태에서 대답하시듯 하셨어요. 평소 술 많이 먹고 뻗으신 모습과 똑같았어요.그래서 부축해서 내려드리려는데 등에 땀이 많이 나신 상태였습니다. 땀이 나는데도 열시트 꺼달란 말도 없이 그냥 앉아계셨던거였어요.일단 제가 몸을 뒤에서 잡고 거의 들다시피 해서 다리를 걷게 하며 집에 들어갔고 간신히 눕히고 바로 기절하듯 주무셨어요. 2,3시간 더 주무시고 나니 정신은 돌아오셨으나 여전히 힘이 없으셨습니다. 자세하게는 누운 상태로 힘들어하시긴 했지만 대화는 되는 상태였고, 집에와 주무시기 전보다 아주 조금은 호전되셨으나 팔과 다리 허리 등 전신에 힘이 아직도 없으신 상태였습니다.정신이 돌아오신것만 확인하고 하루 지나면 괜찮아지시겠거니 하고 저는 자취방으로 돌아왔는데요.급성 뇌경색이 아니냐란 주변인의 얘기에 갑자기 걱정이 되어서 지금 부모님 두분 주무시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시면 힘이 돌아오셨냐고 물어보고 호전될때까지 기다릴 예정이었어요. 방문했던 병원에서 그냥 처방을 해주기에 큰일 아니겠거니 거기에 호전되는 모습에 더 자세히 묻진 않았거든요. 어떤거때문에 이러시는거 같냐 더 안좋아지면 어떻게 해야하냐 이런 질문을 안한거가 너무 후회되네요. 뇌경색 증상은 아니냐고 물었으면 이렇게 갑자기 걱정되지 않았을텐데... 걱정이 앞서게 되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될지 질문을 올려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9:1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질문안녕하세요. 이번에 과실비율 9(상대):1(본인) 사고가 난 오토바이입니다.이번 2023년에 자동차보험 치료 및 합의금이 변경되었다 하여 합의금 관련해서 찾아보고있는데,1.저는 지금 15일째 한방병원 입원중이고, 9:1일경우 병원치료비(대략2000만원), 합의금 300이 책정될경우300-200=10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되는것일까요?2.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륜차에 경우 치료비가 무제한 적용이라는데, 합의금에 불리한 요인이 있을까요?3. 장애등급 9급, 18일 입원, 치료비 2000만원 , 9:1사고일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일까요?4.합의금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입원을 중단해서 치료비를 낮추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하는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하면?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협의 중인 교통사고 질문좀 봐주세요 ㅜ저희 보험사 측 7:3 주장, 상대측 10:0주장 현재 협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경찰 사건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1. 인정안하면 민사소송까지 진행될거 같은데 민사소송 진행 후 제 과실로 종결나면 추가로 내야할 범칙금이 있는 걸까요?2. 제 차량 파손이 더 심해 수리중에 있습니다. 만약 9:1로 나면 수리비 10% 받고, 그쪽 수리비 90%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3. 수리비와 대인이 보험 한도 초과된다면, 제가 현금 지불을 당장 해야하는 걸까요?4. 차량이 2년이 안지났는데 중고 감가금도 같이 지불 받을 수 있을까요?5. 원래 수술예정 중인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예정된 수술을 빠르게 받게됐을때 사고와 인과관계를 제가 증명해야 할까요?6. 상대측이 대인접수를 안해주고 있는데 과실 판정이 9:1로 나더라도 대인비용은 지불 받을 수 있는걸까요?7. 충격으로 차량 운전이 어려울것 같아서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건 해결 전 판매해도 상관없을까요?첫 사고로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부간 아파트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보유 시 건강보험료(현재 피부양자로 되어있음)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하나요? 종부세나 기타 세금 과세에도 손해를 많이 보게 될까요?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⁹1) 14억 - 7억(공동명의 1/2분) - 6억(부부간 공제) = 1억만 증여세 과세 대상 + 취득세 발생 + 양도세?2) 14억 - 5.75억(전세금) - 4.12억(공명의 1/2분) - 6억 = -1.875억, 증여세 과세 미대상, 취득세만 발생 +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