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08.10

정식 출근 전 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근무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식 출근 전 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나오는 경우 문제가 있는지요?


신규임용일. 9.1

인수인계를 위해 8.25,26 미리 나와 인수인계


이경우 별도 급여를 지급해야히는가?

미리나왔으니 2년 이상 근무로 무기계약화 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계인수하기 위해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 인계를 위해 미리 출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식 출근이란 건 회사 내부의 기준일 뿐이고 8.25부터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했으면 8.25일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 출근 전에 인수인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용 근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법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식 출근전 인계인수를 위해 회사에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나와서 근무한것이 위법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2년 이상의 근무로 무기계약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