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출근 전 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근무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식 출근 전 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나오는 경우 문제가 있는지요?
신규임용일. 9.1
인수인계를 위해 8.25,26 미리 나와 인수인계
이경우 별도 급여를 지급해야히는가?
미리나왔으니 2년 이상 근무로 무기계약화 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계인수하기 위해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 인계를 위해 미리 출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식 출근이란 건 회사 내부의 기준일 뿐이고 8.25부터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했으면 8.25일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 출근 전에 인수인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용 근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법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식 출근전 인계인수를 위해 회사에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나와서 근무한것이 위법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2년 이상의 근무로 무기계약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