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전에 회사나와 인수인계는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때문이 출근일전이 하루 2~3시간정도 인수인계 받아줄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이것도 근로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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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출근일 전에 인수인계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받는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것이므로 정식 출근일 전에 나와서 업무인계릉 받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과정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기간동안은 자유롭게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는점 을고려해볼때,
근로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부수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