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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5.11

출근전에 회사나와 인수인계는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때문이 출근일전이 하루 2~3시간정도 인수인계 받아줄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이것도 근로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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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출근일 전에 인수인계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것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받는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것이므로 정식 출근일 전에 나와서 업무인계릉 받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받거나 하는 경우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일 전에 하루 2-3시간 정도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당연히 근로일에 포함되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과정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기간동안은 자유롭게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는점 을고려해볼때,

    근로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부수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취업므로 봐야하고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