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근무 시작전에 인수인계후 휴무 차감

근무 시작 전주에 회사측에서 이틀정도 인수인계 받으러 나와줄수 있냐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근로계약서도 미리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부터 근로시작일이니 휴무차감하겠다 등 아무런 고지도 없었습니다

날짜는 인수인계 당일로 적으라해서 적었고,

이틀 근무후 4일뒤에 첫출근을 핬습니다. 근데 허ㅣ사측에서 그깨부터 근무시작으로 쳐서 휴무를 4일 제 휴무에서 차감해야될거 같다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실제 출근하여 업무를 했다면 그 이틀은 근로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 사이 4일을 별도 합의나 근로계약상 근거 없이 휴무 선사용처럼 일방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로 인하여 최초로 출근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첫출근 후 휴무가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후의 휴무일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일과 휴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2일간의 인수인계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정당한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인수인계 종료 후 첫 출근 전까지 발생한 4일의 공백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대기기간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요건을 구성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강제 소진하거나 기존 휴무에서 차감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측의 4일 휴무 차감 지시는 위법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니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한 날부터 근로를 개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중간에 휴무한 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