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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발생 연차(회계일 기준 발생 일수)단시간 근로자 발생 연차근무시간 12:3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입사일자 2023. 11. 01.회계일 기준 운영2026년에 발생한 연차 갯수는 몇 개가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 질문)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안녕하세요.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동료 직원이 퇴사하며 업무가 1.6배가량 증가하였으나 회사 임원분께 몇차례 문의해본 결과 신규 인원 채용하지 않을거고 제가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따른 연봉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아무런 조정없이 업무량만 증가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관련하여 집주인과 분쟁중입니다싶은 상황인데 (옷,화장품,고가가방)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주인께 여자친구 짐만이라도 가져갈수있도록 양해 구했으나 최소 30만원이라도 가져와야 짐을 가져갈수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제 짐만이라도 어떻게 찾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추가적으로, 두달 전에도 미납으로 인해 집주인이 남자친구에게 연락 후 연락을 받지 않으니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렸으나 둘다 자고있는상태로 못들었다가 마스터키로 열리는 소리로 인해서 그때서야 잠에 깨게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원피스잠옷을 입고 있어 배까지 옷이 올라가 있는 맨몸상태 였습니다. 집주인이 중년 남성으로 인해 너무 놀란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이 일로 인해서 문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예민하게 받아드립니다.★ 계약서 부분 7번 문항 ( 선불로 지급키로 한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두절 시, 임차인은 방안 모든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며, 관리인에 의한 자의적 명도집행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관리인이 임의로 시건장치 개방 후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반출하여 처분하여도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것이며, 민.형사상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기재되어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관련하여 집주인과 분쟁중입니다싶은 상황인데 (옷,화장품,고가가방)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주인께 여자친구 짐만이라도 가져갈수있도록 양해 구했으나 최소 30만원이라도 가져와야 짐을 가져갈수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제 짐만이라도 어떻게 찾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추가적으로, 두달 전에도 미납으로 인해 집주인이 남자친구에게 연락 후 연락을 받지 않으니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렸으나 둘다 자고있는상태로 못들었다가 마스터키로 열리는 소리로 인해서 그때서야 잠에 깨게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원피스잠옷을 입고 있어 배까지 옷이 올라가 있는 맨몸상태 였습니다. 집주인이 중년 남성으로 인해 너무 놀란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이 일로 인해서 문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예민하게 받아드립니다.★ 계약서 부분 7번 문항 ( 선불로 지급키로 한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두절 시, 임차인은 방안 모든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며, 관리인에 의한 자의적 명도집행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관리인이 임의로 시건장치 개방 후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반출하여 처분하여도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것이며, 민.형사상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기재되어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과중한 업무 증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안녕하세요.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노동자입니다.동료 직원이 퇴사하며 업무가 1.6배가량 증가하였으나 회사 임원분께 몇차례 문의해본 결과 신규 인원 채용하지 않을거고 제가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따른 연봉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아무런 조정없이 업무량만 증가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계단 오르고 긴장 풀리면 가슴 두근거림만 30세 남성입니다직장에 엘레베이터가 없어 4층 높이를 계속 오갑니다.평소에는 괜찮는데 급할때는 빠르게 오르게 되는데요그럼 당연히 가슴 뛰고 숨차는데그 상황에서 화장실에가 대소변을 보면몸에 긴장이 풀리잖아요??그럼 짧게 수초간 가슴이 빨리 뛰면서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몸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했는데오늘은 계단을 빠르게 오르고 대변을 보려 변기에앉았는데 가슴 뛰고 답답하면서 어지럼증도 느껴집니다.혹시 무슨 병이 있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감정가 85,396,000원인 땅의 경매시작가 59,777,200입니다같은데 현재는 빈집인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주 등록도 안되어있습니다질문입니다1. 몇회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2.얼마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3.법원에서는 배당종기일 3월 30일까지고 매각개시일이 5월중이라고 얘기해줬는데 그럼 매각개시공고통지서는 언제쯤 받게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 및 보증보험 관련 문의만기일에 새로운 매수 기업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으라고 합니다.만기일에 "짐을 다 싸서 나간 집 사진을 찍어 보내면 30분 내로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주요 고민 및 질문*저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매수 기업)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점과, 집을 완전히 비워준 후에야 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제안이 매우 불안합니다. 특히 사진을 보내고 점유를 해제했다가 돈을 못 받을 경우, 추후 보증보험 청구 시 점유권 상실로 인해 이행 거절을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질문 1: 만기일에 짐을 다 싸서 집안에 쌓아두고, "입금을 확인해주면 바로 짐을 들고 나가겠다(퇴거하겠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이행 주장 가능 여부)질문 2: 만약 임대인이나 매수 기업 측에서 "무조건 먼저 나가야 돈을 준다"고 할 경우, 끝까지 버티다가 만기 다음 날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까요?질문 3: 2번처럼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돈을 주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퇴거를 안 해서 못 준 것이다라며 저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있을까요?질문 4: 짐을 다빼더라도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점유권이 유지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누수로 인한 재산 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이유로 보증금 공제한다고 합니다.고용한 업자 2인의 판단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30만 원 변상 또는 보증금 공제를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제시한 자료는 ① 누수 원인 및 구조적 경로가 특정된 서면 진단서가 없고, ② 누수 발생 시점 및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며, ③ 제시된 영수증 또한 수리 항목별 원인·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간적 손해보상 및 누수로 인한 건물 계단이 젖어 생긴 변색 등의 추가 하자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화장실 수전 누수가 물이 넘쳐 거실이나 복도로 침범된 것도 아닌데, 거실 장판 누수로 연결되거나 복도 계단 대리석이 젖는 것은 건물 자체 구조적 누수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임차인인 제게 건물 하자 보수 관리인 임대인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느꼈습니다.제가 촬영하여 전달했던 영상과 통화 내용은 문제 인지 후 상태 공유를 위한 자료일 뿐, 이것으로 ‘수개월 방치’나 ‘고의·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근거로 조정이나 법적 판단 이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확정하고 결국 추가 자료 회신 없이 보증금에서 모든 손해에 대해 공제하겠다고 안내하며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약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되, 자연 마모나 노후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되어있어 저는 오히려 자연 마모나 노후로 인한 누수이므로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이에 저는 누수의 원인, 책임 주체, 과실 여부 및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임대차 분쟁 조정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본 분쟁으로 임대차 간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상호간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본 임대차계약을 조정 성립일 기준으로 종료하는 것을 고려해주시도록 함께 조정 신청하였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조정 신청할 필요 없고 공제할 테니 소송해라" 라는 대답을 해온 바 있어 조정 거절의사를 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 공제 시 보증금 반환 소송(소액사건)을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7년 3월까지 이 집에 거주하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지거나 추가 공제를 하겠다고 할 것 같고, 그 집에서 계속 자는 게 불안해 수면장애가 생길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이 경우 중도퇴실하는 방법 외 없는지(합의 해지 의사를 물었지만 중도퇴실이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특약에 '임차인 원인으로 계약기간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 다른 세입자 구할때까지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임차인이 납입한다.' 고 적혀 있는데 현 상황도 임차인 원인으로 퇴실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특약에 '임차인이 월 차임 2개월 이상 미납시 임대인은 임의로 디지털도어(열쇠)를 변경할 수 있고 물품을 폐기 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과실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부과나 이의를 갖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임차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 임차인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임차인이 부담한다.'가 있는데 현 상황이 특약에 걸리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또 제가 생각한 대로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반복하여 "소송해라", "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등의 말을 반복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서 그런지 질문이 과다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의 고견 여쭙습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귀에 이명 후 살짝 먹먹함이 있습니다.코감기에 걸렸었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나은 상태입니다아주 살짝 먹먹한거 빼고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거 같긴합니다 근데 먹먹함이 30분정도 지났는데 남아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