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시간 x 15일 = 75시간 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산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장신 및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