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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대출금 상환 알고시퍼요 선결제신한은행에서 집담보대출 2.91로 20년상환 대출했바닫았읍니다 중도상환을조금식하고자하는데 어플로는 중도상환이 안돼나요? 꼭은행을가야하나요 달달이 조금식 상환더하고시퍼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방식이 알맞게 된건가요?(23년 6월 30일까지 근무)직전 3개월 4/1~6/30 총 91일 급여 4월 220만원, 5월 220만원, 6월 220만원산정급여 : 220만원 x 3 = 660만원산정연차수당 : 50만원 x 91일/365일 = 124,657원660만원 + 124,657원 / 91일 = 73,897원(평균임금)73,897원 x 2,900일 x 30일 / 365일 = 17,613,805원(퇴직금)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급대비 소득세가 과도한데 그냥 있어도 될까요?내는금액인데 소득세가 너무 과도한것 같아서요이번달에는 수당이 나와서 세전 610만원인데 소득세가 53만원떼고 공제 총액은 91만2천원 입니다...여기저기 찾아보면 소득세 많이내도 연말정산때 다 환급되니 상관없다 하는데 , 그냥 가만히 있고 환급받는거 기다리면 될지 아니면 회사에 말해서 정정요청을 해야할지해서요어차피 정산하면 같은 금액이라면 번거롭게 정정요청 할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손해를 보는걸까봐 걱정되네요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이틀 빼 먹고 다시 복용 중인데 생리가 터진 것 같아요야즈 1년 2개월 복용중입니다. 6월 21일에 새팩 뜯고 사정이 생겨서 7/6 못 먹고 7/7 못 먹고7/8 2알 먹고7/9 1알 먹었습니다 그런데 7/10 분홍알 5개가 남은 상태인데 생리가 터진 것 같아요 1. 그러면 약 복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부정출혈 일 시 그냥 계속 알맞게 복용하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왜 왼쪽 콧구녕에서만 코피가 날까요?뜨거운게 주르륵 하고흘러서얼른 손으로 받쳤더니 코피가 티스픈하나정도 나왔어요 열이있어 코피가 났나싶어체온을 얼른 잿더니 36.2도 혈압은 131-91 (매운걸먹어서 그런걸로 추측)그리고 왜 왼쪽 콧구녕에서만 코피가 나올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해주세요🥺8/4 ~ 9/1까지 (8/15일은 광복절 공휴일)주5일 9시간씩 근무하여 총 근로시간 171시간일 경우1.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2.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방법을 알고 싶어요!(1월,2월에도 맞게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립학교 계약직강사 계약기간이 23/3/1~23/7/17 까지 및 8/18~12/31인데, 7월과 8월의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23/3/1부터 사립학교 계약직 강사로 근무중입니다.(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중)계약서에 계약기간 명시가 "23/3/1~23/7/17 까지 및 8/18~12/31"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학교가 7/19 부터 8/16 까지 약 한달간 방학이라서요그렇다면 7월과 8월은 한달이 채 안되게 반만큼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7월과 8월의 월차 생성은 언제 되는건가요?7+8월(반 근무+반 근무) 합쳐서 9/1에 생성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고용노동부 방문 전 입니다.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는데1. 법정기한내에(14일이내) 주겠다.2. 6월15일안에 주겠다.3. 6월말일안에 주겠다.4. 7.3일 오후5시or7월4일 오전중으로 주겠다.퇴직한지 2달이 됐는데 아직 지급이 되지않고4번이나 퇴직금 지급기한을 미루어서 신고했습니다.(마지막달인 4월의 월급 또한 6월1일에 지급받았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매달10일)사장이 사장부모돈으로 가게를 차려서 가게에 잘 나오지도않고 월급도 미뤄지고 그랬어서사장 부모가 월급을 사장에게 줘서 사장이 입금해주고 그랬습니다.퇴직금 관련되서도 사장 부모와 통화하였으며 계속 기다려달란말만 하고(XX몰에서 결제를 못받았다(복합쇼핑몰 입점업체였습니다) , 개인적으로 들어오는돈이 있으니 그걸로 주겠다, 대출을 신청해놨으니 그걸받아서 주겠다) 지급이 되지않습니다.신고를 하겠다고하니 사장(아들)이 가진거 없어서 소용이없다, 나도 아들때문에 돈을 많이 날렸다 등등 이런식으로 말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사장아빠)이 책임지고 지급을 해주겠다고 말을하고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2021.9.1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직전에 근로계약서를 그동안 갱신 하지않았다며 4.28일(퇴사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하여 써준 사실이 있습니다.신고를 하여 다음주에 고용노동부에 감독관을 만나러 가는데 사장아빠가 직접 나온다고 하더군요퇴직금은 약450만원 입니다. 고용노동부 방문시에 따로 주의할점이 있을까요?임금체불확인서는 누가 써주는것인가요? 누구에게 요구하면될까요? 감독관? 업주측?상대가 직접 돈을 주든 소액체당금으로 공단에서 돈을받든 그동안 거짓말로 농락한게너무화가나서 처벌을 꼭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알바+직장 합쳐서 고용보험기간 180일넘으면되나요?1년 6개월간 주2회 알바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95일(자발적 퇴사) > 직장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91일입니다.며칠전 직장에서 수습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생리주기 변경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경구피임약 피임목적으로 생리 첫날 복용 시작하여 1팩 복용 후 휴약기에 있습니다.9월 첫 주에 여행이 잡혀있어서 8월 피임약 복용을 기존 21+7 이 아니라 14+7 로 생리 주기를 조절하고싶습니다.기존 생리예정일 : 9/1 ~ 9/7변경하고자 하는 생리예정일 : 8/23 ~ 8/29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8월에는 관계가질 일이 없어 괜찮은데 8월에 14알 복용 7일 휴약 후 다시 8/30부터 21+7로 새팩을 복용했을 때 바로 피임효과가 유지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