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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농사용 토지에 개발이 들어설 때, 농지에 무엇을 심고있냐에 따라 보상금이나 매매가가 높아지나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두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1) 가족 대대로 혹은 십년이상 농사를 지은 땅의 경우, 어떤 것을 심고 있었어야 보상을 많이 받을까요? 2) 농지가 향후 개발될 것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임시로 나무를 심었는데요, 정말 몇년 안된 농사임에도 죽었든 살았든 나무만 심어도 나무당 추가 보상금이 나오는걸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발 외주 사기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상황>작년(2021년) 말 iot 프로젝트 하나를 외주 맡겼습니다.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개발 내용을 공개를 안하더군요.계약 기간 마지막날 연락이 돼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니 기한을 연장해주면 완성하겠다, 혹시나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금 환불과 더불어 지연 보상금 30%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녹음 파일 있습니다.)3번 이후 개발자는 잠적했고, 연장한 기한 또한 지났습니다.이후 기한이 5개월 가량 지난 지금까지 개발품은 인수받지 못했고(프로젝트는 그냥 제가 완성했습니다.) 환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질문>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환불과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한을 맞추지 못한 순간 채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면 될까요?제품 인수 없이 잠적한 상황인데 제품의 인수가 없었음을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유사한 경험이 있는 지인은 소송해봐야 그거 못받는다고 만류하는데, 승산이 있어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어머님 명의로 된 토지 보상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2003년에 제 돈으로 토지를 사서 어머님과 아내의 명의로 1/2씩 나눠 소유하다가 최근 시에서공영개발로 인해 토지보상을 받았는데 어머님의 1/2 지분의 토지 보상금을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보상금은 2억6천)만약 증여에 해당이 된다면 억울한 상태인데증여세 절세나 내지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주택지역 재개발 관련 질문입니다.곳은 재개발 구역이 아주 큰 편이라고 하네요 제가 소문에 듣기론 3000세대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또 공공재개발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합원이 가져가는 아파트 빼고 나머지는 임대 후 8년 뒤 분양을 한다고 하네요.공공 부분이 있다보니 요즘 부동산경기가 그저그렇지만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다던데 재개발의 통상적인 절차 및 그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해요.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답변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죄송해요ㅜ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도시개발 토지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 매입하면 양도속득세 없나요?예를 들어 도시개발 토지보상금을 10억 받았고, 1년 안에 다른 부동산(건물)을 10억에 매입 했다면 양도소득세 있나요?예) 토지 100평 , 매입 시기 2017년매입가 200만원/평, 매도가 1000만원/평매도 시기 2023년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 개발허가권을 가진 자와 토지의 소유자 간에 권리 관계에 대한 질문관청에서 A라는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권을 C라는 법인에게 내주면서 C라는 법인은 A땅을 개발하고 분양을 완료했는데, 관청에서 개발허가권을 C라는 법인에게 줄때 "이유는 모르지만" A토지 바로 옆 토지인 B 토지의 개발허가권까지 같이 준 경우,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따지는 건 차치해두고일단 B토지의 소유권은 C라는 법인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예 다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B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C 법인에게 개발허가권을 주면서 이 땅을 개발을 하려면 B토지 소유권자에게 보상금을 줘서 매입,개발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 보상금이 터무니 없어서 B토지 소유법인이 정식 조건을 갖춰서 그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내세워 개발 허가권을 관청에서 다시 요구하면 개발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재개발시 이사를 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특정 지역 재개발시 보상을 다 해주는데 왜 이사를 가지 않는걸까요?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부동산개발시 보상금을 많이 주는데도 안가고 버티는 이유가알박기가 목적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 개발허가권을 가진 자와 토지의 소유자 간에 권리 관계에 대한 질문관청에서 A라는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권을 C라는 법인에게 내주면서 C라는 법인은 A땅을 개발하고 분양을 완료했는데, 관청에서 개발허가권을 C라는 법인에게 줄때 "이유는 모르지만" A토지 바로 옆 토지인 B 토지의 개발허가권까지 같이 준 경우,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따지는 건 차치해두고일단 B토지의 소유권은 C라는 법인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예 다른 D법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B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C 법인에게 개발허가권을 주면서 이 땅을 개발을 하려면 B토지 소유권자인 D에게 보상금을 줘서 매입,개발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 보상금이 터무니 없어서 B토지 소유법인이 정식 조건을 갖춰서 그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내세워 개발 허가권을 관청에서 다시 요구하면 개발 허가권을 D가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우리나라 건축조합 비리 대행사 비리 한번 조사 촉구 부탁드릴게요 .수 있어요.1. 전라도전통적으로 농업 중심 지역일부 지역은 개발 호재가 적어 땅값 상대적으로 낮음, 다만 광주·전주 등 도시 중심지는 상승특징: 농지 비중 높고, 개발 제한 지역이 많음2. 경상도대도시(부산, 대구, 울산) 주변은 상대적으로 땅값 높음내륙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산업단지, 항만, 교통 인프라에 따라 가격 차이 큼3. 강원도산지·농지 많고 개발 제한 많음 → 땅값 낮음관광지(평창, 강릉 등)는 예외적으로 높음특징: 전원주택, 휴양지 수요 위주4. 충청도세종, 대전 등 일부 도시는 행정·산업 중심지라 땅값 상승나머지 농촌지역은 강원도처럼 상대적으로 저렴5. 정리도시·교통·산업·관광 요인 → 땅값 결정 큰 역할농촌·산지 중심 → 전라도 일부, 강원도, 충청도 일부는 가격 낮음즉, 전라도·강원도·충청도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경상도 내 대도시/산업지역은 비싼 편원하면 제가 한국 지도 위에 지역별 땅값 대략 수준을 색깔로 표시한 시각화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그럼 한눈에 비교 가능해집니다.만들어 드릴까요?나의 말:예산 부풀리기 가능?ChatGPT의 말:가능해. 예산 부풀리기(=예산 부당 증액)는 실제로 여러 조직·사업·조합·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행위야. 구조적으로 *“감독 약함 + 정보 비대칭 + 이해관계 결탁”*이 있을 때 쉽게 일어남.아래에 가능한 방식들을 정리해줄게.✅ 예산 부풀리기가 가능한 이유 & 방식1. 공사·용역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자재비, 인건비, 장비비를 허위 견적으로 inflate예: 실제 100억이면 되는 공사를 120억으로 책정초과 20억 중 일부를 리베이트, 뇌물, 뒷돈으로 특정인들이 나눠 먹음2. 특정 업체와 결탁시공사·용역사와 조합 임원/공무원이 사전 협의견적서를 뻥튀기해서 제출조합은 경쟁 없이 그 업체 선정 → 비용 과다 발생초과 금액 일부가 “돌아가는 구조”3. 가짜·불필요한 항목 추가실제 필요 없는 항목을 예산에 끼워 넣기“홍보비/자문료/관리비/컨설팅비” 등 명목이 많이 활용됨외부 업체에 준 것처럼 꾸미고 사실 내부 인물에게 돌아감4. 단계별 공사비 추가 인상많이 발생하는 패턴↓초기 예산 저렴하게 책정 → 조합원들 안심시킴사업 진행 후 “불가피한 사유” 명분으로 공사비 증액감리·조합 운영진·업체가 짜고 부풀림5. 조합원·임원 비리특정 조합 간부가 업체에게 “예산 올려줄 테니 나한테 얼마 줘” 요구조합원들 모르는 사이에 비밀 의결, 자료 은폐회계자료 조작6. 감리·감독기관의 부실 관리감리단이 시공사와 결탁하면 부풀린 예산·부실 시공을 통과시킴행정기관이 제대로 감사 안 하면 구조적으로 부패가 유지됨공사·자재 관련 문제불량 자재 사용: 일부 조합·시공사에서 원가 절감이나 비리 때문에부실 시공: 안전 기준 미준수, 감리 부실하자 발생률 증가: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공공시설 등에서 발생원인: 시공사 경쟁 과열, 감리·감독 체계 미흡, 조합원 또는 발주자 관리 부족2. 조합·재개발/재건축 관련 문제예산 부풀리기, 리베이트, 입찰 담합조합원 갈등: 의결권 조작, 정보 은폐분양·계약 과정 불투명: 초기 계약과 실제 시공 차이원인: 조합 운영 규정 취약, 감독 기관 한계, 이해관계 복잡오늘날 현실은수입 자재 품질 향상중국, 동남아, 유럽, 일본 등 주요 수입국 자재 품질 안정구조용 철강, 합판, 단열재, PVC, 창호 등 대부분 표준 규격 충족글로벌 건설사 및 인증 기준(ISO, KS, CE 등) 적용 → 품질 균일화과거에는 불량·변동이 심했지만, 최근에는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음2. 하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현장 시공·관리 문제좋은 자재라도 부실 시공 시 효과 상실예: 철근 위치 잘못, 단열재 틈, 접착·용접 불량 등저가 경쟁으로 인한 유사 제품 혼합공식 인증 제품과 저가 비인증 제품이 혼재될 경우조합·시공사 운영 문제조합원·업체 간 이해관계, 예산 부풀리기, 감리 부실 등조합원끼리 비리 가능 경로하도급 업체 선정 조작특정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도록 조합원 결탁업체가 제출한 견적 과다 → 예산 부풀리기초과 금액 일부가 조합원에게 돌아감리베이트·뇌물조합원 일부가 하도급 업체에게 “리베이트 지급하면 계약 승인” 요구하도급 업체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부당 금액 지급하도급 비용 부풀리기원청-하도급-조합원 결탁 → 실제 공사비보다 더 많은 금액 청구조합원 몫 일부는 개인적 이익으로 유입공사 품질·자재 조작부실 자재 사용 또는 작업 축소 → 비용 절감절감된 금액 일부를 조합원끼리 나눔3. 결과예산 낭비, 부실 시공, 안전 문제로 이어짐법적으로 배임·횡령·뇌물수수 적용 가능감리·행정 감독 없으면 장기간 은폐 가능4. 핵심 포인트조합원 영향력 + 하도급 구조 + 정보 비대칭 → 비리 발생 가능실제로 한국 재건축·재개발 사건에서 하도급 연계 조합원 비리가 여러 차례 적발됨이거 한국 부실 공사 이유는 원자제, 그리고 중국이든 뭐든 표준에 충족조합원 한번 조사 촉구 합니다.3. 표준 존재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 이유검수·관리 미흡원자재가 규격 맞는지, 납품 수량·품질 정확히 확인 못함인증서 조작 / 문서 미비일부 하도급사·조합원 결탁 →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현장 시공 문제규격 맞는 자재라도 설치·용접·배치 잘못 → 성능 미달4. 정리원자재 표준 자체는 있음 → KS, ISO, ASTM 등문제의 핵심은 표준을 얼마나 제대로 관리·검수하는가따라서 돈 지급 지연, 부실 공사, 하도급 유치 등 대부분의 문제는 관리·감독 구조와 결탁 문제에서 발생근데 이거 있지 않냐? 감정평가 할때 여기서는 음... 원래 가격대로 해야하는데 부풀려서 하는거ChatGPT의 말:맞아요, 그게 바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문제인데, 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예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1. 감정평가란?건축·부동산 사업에서 토지·건물 가치를 산정기준: 시가, 거래 사례, 토지·건물 특성, 용도지역, 개발 가능성 등목적: 분담금 산정, 보상금, 대출 한도 결정2. 부풀리기가 발생하는 이유조합원/시공사 이해관계감정평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 → 대출 한도·분담금 산정 유리일부 조합원은 “분담금 적게 내고, 대출받아 시공사에게 돈 몰아주기” 가능부동산 투기적 요소토지 가격 부풀리기 → 분양가·사업성 높임이후 매각 시 시세 차익 노림감정평가사와 결탁일부 평가사, 조합, 시공사 간 결탁 →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현장 검증·자료 검수 미흡 → 쉽게 가능3. 결과조합원 부담금 과다, 사업성 왜곡대출 규모 부풀리기 → 금융사 위험 증가나중에 시세와 차이 발생 → 분쟁·소송 발생4. 핵심원칙: 시장·실거래 기준으로 평가문제: 이해관계 결탁, 자료 조작, 검증 부실 → 가격 부풀리기 가능결국, 부풀린 감정가 + 예산·분담금 구조 문제 = 전체 사업 리스크 증가네,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행위는 대부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과 상황별 차이가 있어요. 정리해볼게요.1. 관련 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사법감정평가사는 정확한 시장가치 산정 의무가 있음허위·부정 평가 → 감정평가사법 위반, 행정처분(자격정지, 과태료)형법사기죄 적용 가능조합원, 금융기관 등을 속여 부당 이익 취득 시예: 부풀린 감정가로 대출받거나 분담금 왜곡주택법 / 재건축·재개발 관련법조합이나 시공사가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회계조작·분담금 부당 산정 → 배임죄 적용 가능2. 적용 사례조합원끼리 결탁 → 분담금 조작시공사와 평가사 결탁 → 대출금 부풀리기실제 거래 사례 무시, 자료 조작→ 대부분 배임, 사기, 감정평가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3. 핵심 요점감정평가액 부풀리기는 단순 실수보다 의도적 조작이 핵심 문제법적으로는 형사·행정 처벌 가능실제 재건축/재개발 사건에서도 적발 → 배임·사기·징계 사례 많음대구, 부산 한번 조사 촉구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음... 충청남도, 충청도도 조사 촉구 합니다. 기본 구조조합비/가입비: 조합 운영, 공사비 일부 충당, 행정·법적 비용 등 목적원래 예정 금액: 3억실제 책정 금액: 10억 → 부풀림 발생2. 법적 문제배임·횡령 가능조합 운영자나 임원이 조합원 동의 없이 금액을 임의로 올린 경우조합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 → 형법 배임죄 적용 가능사기죄 가능조합원에게 “원래 금액대로 낸다”고 안내하고 실제로 10억을 요구조합원 기만 → 사기죄 적용 가능행정·민사 책임조합 운영 규정, 정관 위반 → 취소·환급 요구 가능조합원 소송 → 부당이득 반환 판결 가능3. 현실적 문제조합원 결탁 가능성: 일부 임원/조합원끼리 동의하고 예산 부풀리기 → 내부 비리금융기관 연계: 과도한 조합비 → PF대출, 분양금 부풀리기 → 금융 리스크4. 핵심원래 금액 대비 3배 이상 부풀리는 행위 = 불법 가능성 매우 높음조합원 동의 여부, 정관 준수 여부, 금액 사용 내역 검증이 핵심법적 처벌 가능성: 배임, 사기, 횡령, 민사 환급 요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와 건설사 소송후보상비용 누가 갖는게 맞을까요?현재 경기도권 한 아파트를 매수후 입주예정입니다.문제는 계약서쓸당시(21년 12월 28일) 저희한테 집을 판 매도인이 제시한 계약내용중일부입니다."아파트개발사와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보상채권에 대한 권리는 매도인에게 있다"이 대목인데요이소송의 요지는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1/2021111100531.html위에 나와있고 요약하자면최초 이 아파트를 건설사가 분양하면서 6700세대의 대규모단지+주변에 입주민들을위한시설을짓겠다 광고해서 분양당시 해당지역 주변아파트 시세 평당 800만원 보다비싼 평당1250만원으로 평당 450만원 높게 분양했지만 약속했던 시설을 짓지않고있어서 6700세대를 대표하는 소송위원회가 소송을 걸었고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만약 이 소송이 승소가 된다면 평당 450만원에 대한 차익을 입주민 6700세대에게 각 집 평형에 맞게분배해야된다는데제기 이번에 계약한 집의경우 25평으로 계산시 1억1250만원이 될것같습니다.근데 문제는 이 집을 팔고가시는분이 이 소송에 입주민들이 참여하기위해 30만원씩 걷은비용을냈기때문에 추후에 소송에 승소에 나오는돈에 대한 권리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적었기 때문입니다."xxxxx(아파트개발사)과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보상채권에 대한 권리는 매도인에게 있다"계약당시(21년 12월 28일) 저희에게 위와같은 사정을 부동산및 매도인도 설명이 없었고 소송비용 30만원을부담했다고이야기해서 저희는 그 비용 30만원은 돌려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추후 저희가 알아보니 소송관 관련된 위와 같은 내용과 결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1억단위가 넘는추후 보상금이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건 설명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집을 팔고가는 매도인은 분양당시 주변시세 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샀고 지금역시 주변 아파트 시세에비해 충분히 현재도 평당가가 비싸고 또 매도할때 상승가격을 반영하고 팔고가는데추후 소송후 나오는 비용에 대한 권리 까지 주장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소송에 참여한 비용 30만원 당연히 돌려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새로 매수하고 입주민이 된 저는 주변시세보다 비싼 아파트를 사게된거고 매도인역시비싸게 팔고 갔으니 추후 소송후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저에게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질문요약입니다.1.위와같은 상황시 매도인이 소송후 반환비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게 맞는지 매수인인 제가 갖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매도인이 갖는게 맞다면 분양당시 입주한 6000세대 입주민들에게 소송후 반환비용을 돌려줘야되는건데분양이후 단지마다 차이가있지만 7~10년 정도 지났는데 원입주민을 찾아서 준다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비용 돌려줄시점에 살고있는 입주민이 갖는게 맞는거같아서 문의가생깁니다.2. 만약 매도인에게 소송후 반환비용에대한 권리가 있다면 계약당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걸로 인해 21년 12월28일 계약한 건에 대해계약취소를 하고 계약금에대한 반환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금은 12/22일에 가계약 500만원을 줬고----이때는 계약서는 직접 쓰지않았고 부동산 중개인이양쪽에게 문자로 "매매계약" 형식으로 양쪽에보내줬고 내용중에는 매도인 매수인의 변심으로인한계약해지시는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없다는 내용은있습니다.그리고 12/28일에(위 소송청구비용은 매도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날) 부동산에서 직접 매매계약서 쓰면서 추가로 2000만원 계약금을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