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님 명의로 된 토지 보상금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에 제 돈으로 토지를 사서 어머님과 아내의 명의로 1/2씩 나눠 소유하다가 최근 시에서
공영개발로 인해 토지보상을 받았는데 어머님의 1/2 지분의 토지 보상금을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보상금은 2억6천)
만약 증여에 해당이 된다면 억울한 상태인데
증여세 절세나 내지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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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본인의 금전으로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양도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