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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네이버 1:1 카페 채팅 고소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금일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 판매를 위해 상품을 올렸는데잠시 뒤 1:1 카페 채팅을 통해 상대가 제게 아래와 같은 채팅을 보냈습니다(상대 및 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닉네임은 가려놓았습니다)상대가 게시한 게시글을 통해서 상대의 네이버 아이디도 파악해 놓았습니다제가 드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부모님과 관련되어 창*, 보*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단어와 내용을보냈는데 이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통매음 성립이 안된다면 정보통신망법,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이 성립 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채팅 내용 보시면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당했다고 하며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하는데저는 상대가 해킹을 당해서 본의아니게 보내졌는지, 본인이 보내놓고 해킹당한 척 발뺌하는건지 모르므로성립될 수 있는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만약에 제가 상대를 고소하고, 상대가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 당했으며 본인이 보낸 채팅이 아니라는자료를 소명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게 될 경우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번개장터 아이디 판매 사기 당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번개장터 아이디를 빌려주고 네이버에 쳐보니 사기를 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찾아봤는데 제 계좌로 서기친다고 하는데 제가 계좌 연동이 안해놔서 그 사기꾼 새끼들이 사기를 칠수있나요?? 다로 자기들 계좌로 했어도 제 아이디니깐 저도 처벌 받을수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안녕하세요. 이럴경우 모욕죄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네이버카페 커퓨니티에서 어느 한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이럴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1.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제가 중고장터에서 물건의 시세를 잘몰라서 저 사람한테 물건 시세에 대한정보를 알아보니 저렇게 처음부터 모욕적인 표현"병신이세요?" 라는 표현과 함께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2. 제가 그 이후에 중고장터(네이버 카페,커뮤니티)에 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올렸습니다.3. 그런데, 누가봐도 저 사람이 카톡 부계정으로 저한테 물건을 사겠다며 연락이 왔고, 저의 위치와 3시간이 떨어진 거리에서 허위 거래를 유도하여 제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키려는 아주 악질적인 의도가 보였습니다.4. 그리고 또한, 제 판매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등 .. 악질적인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게시글은 삭제했습니다.)5. 저는 이것에 화가나서 해당커뮤니티에 이사람의 악질적인 행위를 공론화 시키고자 글을 올렸습니다.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자 내용(전화번호는 가림) ,카톡,이 사람의 닉네임(실명이 들어가긴함)을 첨부하여 글을 올렸습니다.저는 이때 그사람의 신상정보를 알지도 못했고, 오로지 닉네임만 알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생긴것도 찐따같은게" 라는 말을 추가로 게시글에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이렇게 말다툼은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해당게시글을 모두 삭제후 네이버 아이디도 탈퇴한 상태입니다.Q. 1 이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실명이 들어간 게임닉네임을 제가 스샷처럼 거론했거든요...)네이버 카페의 경우 동호회 같은 느낌이라 닉네임만 알아도 성립하나요??Q. 2 이럴 경우, 모욕성이 성립하나요?Q. 3 문자내용과 연계되어 정황만 보면 쌍방+정상참작 되지 않나요? 커뮤니티에서의 일은 별개의 일로 치부되나요?Q. 4 제가 모욕죄나 명예회손죄로 처벌받을 확률 객관적으로 판단부탁드립니다. (스샷이후에 더이상 글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Q. 5 제가 혹시몰라서, 글을 작성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오면 이렇게 말하면되나요?제가 네이버카페에다가 글을 쓴 이유는이사람이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카톡 부계정으로 물건을 구입한다고 톡을 저에게 보내며, 저의 위치와 3시간 거리에 있는 평택으로 거래를 유도하여 저의 시간과 비용을 쓰게함으로 하게하려는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가 보여서 이것을 모욕의 의도가 아닌 공론화를 시켜 카페에서 악질적인 사람을 추방하고자 하는 의도로 글을 쓴 것입니다.따라서, 본명이아닌 닉네임:유신일산 이라는 사람임을 밝히고, 허위의 글이아닌 진실 그자체의 문자내용을 첨부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톡 부계정으로 거래를 하는 척 하는 행위자체가 사기죄(제가 파악했으니 사기 미수죄) 라고 볼 수 있을 뿐더러,애초에 첫 문자로 ‘병신이세요?‘ 라는 인신공격의 모욕을 들었기 때문에 쌍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자의 다툼이 네이버카페 커뮤니티에서로 번졌을 뿐더러, 공연성,특정성 성립했다고 약간의 협박조로 말하는 것과,카톡,제게시글의 고의적인 댓글을 종합해보았을때 합의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생각이들어 공갈죄도 고려해봐야할 상황입니다.그리고 그 사람도 댓글로 제 신상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또한 모욕아닌가요?
- 생활꿀팁생활Q. 누가 네 네이버아이디를 해킹했습니다.다섯가지질문다 답변해주세요ㅠ1.도대체 어떻게알고해킹하는건가요?2.타겟이 랜덤인가요 정해놓은건가요?3.해킹후 중고나라에 네이버페이 판매글등을 올렸는데채팅이와서 알게됐습니다4.도대체 이런걸올려서 얻는 이득이 뭔가요?5.구매문의가 제 번호 채팅으로오는데 이런걸유도하는목적이 뭔가요손발.온몸이 다 부들부들거려요.비번전부바꿨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해킹 당한 후 경찰서 신고했는데 출석을 안하면??네이버 아이디를 해킹당하고 해킹한 사람이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판매 게시글을 마구 올리고는 여러 사람한테 15만원이란 돈을 계좌로 받아 사기를 치는 채팅을 보고 나서 비번을 바꾼 후 채팅창에 사기이니 입금하지 말라는 채팅을 보냈는데 이미 입금한 사람이 2명정도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 경찰 쪽에서 경찰서로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생업이 바빠 일주일넘게 못가고 있는데, 계속 안갈경우 문제가 될까요?? 사기꾼이 채팅한거 계좌번호가 아이디 주인이 아닌 증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3년 전 판매했던 제 명의 게임 계정 회수, 제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2009년 11월 초 월드오브워크래프트:클래식 아이디 판매. (블리자드 "배틀넷" 계정 판매)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140만 원에 거래.구매자가 계정 포기각서 및 신분증 사본, 등본 및 인감 등록증명서를 요구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뒤 거래 완료.2022년 6월 17일 최근 해킹 정황이 있어 조치 중 블리자드 계정 발견.구매자의 연락처는 과거 휴대전화와 함께 분실.당시 거래에 사용했던 아이템매니아 계정은 탈퇴 후 재가입, 거래내역 분실.과거 서류 요청 받았던 구매자의 이메일로 연락했으나 현재는 휴면 계정이라 전달되지 않음.게임상으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 배틀넷 친구 요청 및 메시지를 보냈으나 구매자가 로그인하지 않음.임의로 블리자드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추가 인증하지 않으면 로그인 불가, 구매자의 정보임으로 확인 불가.블리자드 문의하여 계정에 해당하는 이메일주소 변경 요청.2022년 6월 18일 이메일주소 변경, 로그인 가능.결제 내역 조회, 2020년 4월 26일 일주일 이용권 결제가 마지막.구매자에게 우편을 보냈던 주소지를 네이버 조회, 사업장으로 확인.2022년 6월 20일 사업장으로 전화 > 구매자 부재중, 연결된 직원에게 연락처 요청.구매자에게 연락 > 계정 사용 여부 확인, 구매자는 최근 계정을 사용하지 않음.계정 삭제에 동의하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전달, 동의하지 않으면 삭제하지 않을 것 또한 설명.알아보겠다는 구매자의 답변을 끝으로 통화 종료.2022년 6월 22일 구매자 연락이 없어 확인 SMS 발송.구매자는 계정 구입 비용과 게임 재화를 추가 구매한 비용 언급.저는 전액 보상 불가, 삭제 동의하면 위로금으로 5만 원 지급하겠다 전달.구매자 동의 없이 삭제 시도 및 회수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겠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 판매자가 한 것은 해킹이라고 답장.구매자에게 현재 계정 비밀번호 전송, 사용하거나 삭제하거나 금액 조율을 원하면 말해달라 전달.구매자 읽지 않고 연락 두절.판매한 계정의 현재 가치는 당시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거의 상실되어 판매한다면 현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구매자가 제 계정으로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게임을 구매했고 제가 제시한 위로금이 그 금액조차 안 된다고 답변하였으나실제로는 16,500원에 출시한 게임이고 결제 내역 조회가 안 됩니다.그것과는 관계없이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게임을 재구입하기를 원하면 구입해주거나, 혹은 위로금을 증액할 의사가 있기에그 부분을 SMS로 전달했습니다.거래 당시에 작성했던 계정 포기 각서에 계정 회수 시 판매 금액 보상, 투자 비용 및 손실 금액 200% 보상, 위자료를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구매자는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 당시의 구입 비용과 투자 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저의 행위가 해킹이라는 답장 뒤 연락을 회피함으로 보아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구매자는 제 계정에 구매자가 등록한 저는 알 수 없는 정보를 통해 직접 계정 회수가 가능하고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시도하지 않았으며,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현재 계정과 비밀번호 SMS를 읽지 않은 상태로 저를 차단한 것으로 봤을 때저의 계정 회수로 인해 계정을 분실했고, 되돌릴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위해 쇼를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현 상황에서 구매자의 법적 조치 때에 제게 책임이 있어 보상하게 될 소지가 있는지, 또 그때 제가 발송했던 계정 포기각서가효력이 있어 그로 인해 민사에서 보상할 부분이 생기게 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 상황에서 제 임의로 계정을 삭제할 경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제 신분증 사본, 당시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를 현재 구매자가 가지고 있다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욕설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 게임 계정 사진을 도용하여 판매글을 올리는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던 중에 계정 거래 하는 곳에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계정 파냐고 물어보길래 판다고 했습니다. 제 계정 사진을 도용하고 다니는 사람 닉네임이 “허잼띠”이고 계정 파냐고 물어보는 사람 네이버 아이디 같은 걸 보니까 ”huhj*****”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서 너무 비슷하길래 제가 순간 욱해서 “ㅂ싄아 ㅋㅋㅋ” 이렇게 욕을 하였는데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확실하지도 않았는데 저런말을 한 제가 큰 잘못을 한건가요? 후에 죄송하다고 한번 했는데 무시하고 고소한다길래 그냥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식이 많은 여러분들께 질문드려봅니다..
- 민사법률Q. 현역군인 사기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병사로 복무중인 군인 입니다 8월쯤 번개장터 아이디를 팔았는데 아이디 판매한 금액을 저한테 입금했는데 돈을 잘못입금했다고 차액빼고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는데 알고보니 사기치고 제 계좌로 돈 보내고 남은돈은 대포통장 계좌로 보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도박했다는 사실도 나왔어요 그리고 번개장터로 사기1건이 있고 다른곳에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로도 사기를 쳤습니다 추가로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카톡으로 연락했는데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로 해야된다 이제 수수료나 통장요구를 안하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근마켓 아이디랑 네이버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물건 올리면 저한테 문자로 멘트를 주면서 이렇게 보내라 하면 저는 보내고 이런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이제 구매자분들이 환불을 해달라 해서 말을하니까 조금 있다가 해주겠다고 그 사람이 얘기해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상황이 이렇다 이거 신고하셔야 할것같다 말씀드리고 이제 당근마켓도 들어가보니까 피해자분들이 더 있어서그분들 한테도 상황설명드리고 신고하셔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사기에 동조된게 제 당근아이디 당근페이 네이버아이디 제 번호 문자는 제가 그 사람한테 대본 받아서 제가 보낸겁니다 제 계좌로 입금 받고 보내드린거는 따로 없습니다당근이나 중고나라에 글 올리거나 대화한것도 그 사람이 한거입니다 피해금액은 200정도이고 피해자는 4명정도인데 오늘 경찰서에서 이미 저번에 조사를 받았던 중이고 아이디를 판매하는게 잘못된걸 알고있음에도 이번에 당근으로 또 사건이 생겨서 수사관도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저도 제가 잘못한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군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박도 같이 처벌 받을꺼 같습니다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는 지금 상황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협박죄 혹은 사이버 스토킹 성립여부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가 제가 판매하는 가격의 반이상 후려쳐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뒷조사부터 해서 이름을 알아내고 제가 글 올리는것 마다 신고하고 민원 넣는것 부터 시작해서 그사람이 닉네임으로 “ xxx은게이” “xxx은애미뒤짐” 등등 시작해서 제 본명을 넣어서 저를 도발하기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도 캡쳐하고 스샷도 남겨뒀는데 .. 처벌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 성범죄법률Q. 네이버 계정대여 vs 강력대응(신상박제 협박)네이버 계정 3개 대여해준지 2개월됩니다.홍보용도 무피해라고했고요.혹여나 피해거나 사기치면 보상 다해준다했습니다.그분이그리고 몇달뒤 연락하라해서 주었고 대여가 아니라 계정산거였고 자신도 처음 알았다라 하더라구요.그래서 제안을 두가지 주셨습니다.받은돈 15000원 환불 후 같이 계정쓰나 자신들이 들어간 카페에 활동금하고 개인정보 변경금지혹여나 비번변경,카페활동 할 시에 강력대응(저의 신상박제 또는 팔거나 자신의 채널에 뿌린답니다.또는 계좌에 보이스피싱돈 넣거나)그래서 다른 제안없냐하니모든정보 변경+로그인+자유롭게 쓰고싶으면 이제안을 쓰라네요.홍보를 인간의손으로 손수작업은 안하고 프로그램을 쓰니깐 프로그램 쓴 비용+받은돈을 지불하라네요 계정3개고 홍보3번 했으니 개당9로 27만원과 받은돈 15000원을 지불하라네요.지불안하고 비번변경하거나 로그인하면 똑같이 강력대응(저의 신상박제,신상유포,계좌에 보이스피싱돈 넣거나 신상 판매등한다네요.)여기서 제가 준 개인정보는 네이버 아이디 비번 3개,이름,전화번호,통신사,계좌번호이고현재 제가 속은거는 그사람이 몇달대여라하고 몇달튀 연락하라해서 했으나 대여가 아니라 계정산거라네요.그리고 제안을 2가지해서 어이 없었고 강력대응(신상 박제 판매 등등)을 보니 겁에 질리고 무서워 지더라구요.제가 상담하면서 정리한 결론은전화번호 바꾸기전 연락수단을 끊는것입니다.텔레그램이 연락수단이니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네이어 아이디 비번 입력하고 로그인 후 비번변경하고 탈퇴하고 모든 계좌를 탈퇴하는것입니다.(이미 다탈퇴하였고 탈퇴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돈 입금을 받지않기 위해서입니다.)다 한 이후에는 전화번호 바꿀것이고 혹여나 신상을 뿌렸다면 강력대응 나간다는것과 대여인데 계정산거라고 속인거와 텔레그램 다시 가입해서 그사람 공지방 입장후 개인정보 뿌렸으면 그사진을 캡쳐하고 전에 찍은 증거와 신상뿌린 증거와 공지방,텔레그램 아이디를 복사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변호사님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고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