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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살가운잉어259
살가운잉어259

사이버 협박죄 혹은 사이버 스토킹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가 제가 판매하는 가격의 반이상 후려쳐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뒷조사부터 해서 이름을 알아내고 제가 글 올리는것 마다 신고하고 민원 넣는것 부터 시작해서 그사람이 닉네임으로 “ xxx은게이” “xxx은애미뒤짐” 등등 시작해서 제 본명을 넣어서 저를 도발하기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도 캡쳐하고 스샷도 남겨뒀는데 .. 처벌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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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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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사례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상세히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

    본 사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와 명예훼손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1)

    구체적 위법사항

    피의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사이버 스토킹: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2. 명예훼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3. 모욕: "게이", "애미뒤짐"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대응 방안
    1. 증거 수집

    • 모든 게시물과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

    • 피해자 특정을 위한 정보 수집 과정 기록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순 정리

    1. 법적 조치

    •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진행

    • 스토킹 범죄 신고 시 응급조치 요청 가능

    •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 가능

    실제 사례 참고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온라인상에서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명예훼손적 표현의 게시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지속적 괴롭힘의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7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35054)

    권고사항
    1. 모든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 행위는 명확한 범죄행위이므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므로, 성공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편 본명을 넣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해당 커뮤니티상에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도 성립가능하십니다. 스토킹과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서 보시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