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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당근마켓에서 거래하며 정황상 돌려막기로 판단되는 거래에 휘말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 상황에서, 판매자가 환불을 진행하지 않아 "더치트" 에 사기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이후, 판매자는 제가 대화로 했던 환불요구에 대해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스크린샷을 더치트 측에 제출하여 현재 해당 신고건은 블라인드 된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기 위해 더치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플랫폼 이름, 실명, 수법을 명시하여 같은 사례를 겪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등 해당인물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실명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며, 이 게시글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할지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률 당근마켓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중고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품에 대한 스펙 및 사진 첨부와 함께 중고 가전제품인 만큼 거래 후 환불이 어려우니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달라는 내용과 함께 게시함.2. 구매자가 네고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금액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 후, 구매자가 스크래치나 찍힘에 대해 물어봄.3. 찍힘 흔적은 없고, 현재 답변하는 상황이 외출 중이라 찍어둔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스크래치는 후면에 자세히 보아야 티가 난다는 안내를 드림.(실사용 기스 수준)4. 구매자는 후면에 스크래치는 상관없다라는 답변과 옆면을 볼 수 있겠냐는 요구를 함. 그러면서 직거래를 진행하자고 시간과 장소를 물어봄. 5. 저는 집에 돌아와서 제품을 닦으며 외관 스크래치 확인 을 진행하였는데 눈에 띄는 것이 없었기에 구매자 요구에 맞춰 옆면을 찍어 보내드림. 그 후, 제품에 관한 다른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고 약속 시간에 직거래를 진행하게 됨.6. 직거래 시, 구매자가 노트북을 부팅시킨 후, 5분가량 제품 확인과 성능 확인, 배터리 케이블까지 확인 및 검수를 진행하고 약속 금액을 이체시켜줌. 당근 거래 후기를 서로 남기고 거래가 마무리 됨.7. 거래 4시간 가량 지난 시점에서 구매자가 3-4시간동안 노트북 초기화를 진행시키고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하다가 '아무리 중고제품이지만 마우스 터치 패드 라인 부분에 손상이 있는 거 같다'는 연락과 함께 환불을 진행해달라는 연락이 옴.8. 저는 게시물에 환불이 어렵다는 멘트를 고지하였고, 구매자와 거래 약속 전 및 직거래 전에 구매자의 궁금사항에 관련해서 답변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직거래 특성 상 사진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었음에도 제품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면서 문제가 없음을 판단하고 거래를 진행한 거 아니냐, 집에 도착 후 제품 사용을 하기 위해 4시간 가량 초기화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함.9. 구매자는 이 제품을 5년동안 사용하면서 정확한 하자에 대해 모르고 있었냐는 질문에 연락 초기에 3년가량 사용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동안 사용을 하지 않기에 처분을 위해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답변을 하였더니 이런 상태였으면 안 샀다고 말하며 이건 사기죄는 성립이 안돼도 법적으로 환불을 해주기로 되어 있다고 말함. (구매자가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줬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로 하자 여부를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음. + 기능적인 하자가 아닐 뿐더러 거래를 마치기 전까지와 거래 후, 4시간 가량 초기화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제품 상태를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확인해보니 손상이 있다고 말함.)10. 구매자는 계속 직거래 환경이 밝지가 않아서 못 본 거다 파손 관련해서 언급 전혀 없었다라는 말을 하길래 저는 구매자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해드리지 않았냐는 대답에도 환불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안그럼 법적으로 소송걸겠다는 반협박적인 멘트를 보내기 시작함.11. 저는 직거래 시 구매자가 직접 확인을 다하고, 심지어 사용 목적을 위해 거래 후, 3-4시간 가량 초기화를 진행하며 소프트웨어를 건들인 점과 마우스 터치 패드에 파손이 있다는 것을 확인 못하다 갑작스럽게 확인이 되었으니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 수리비 청구 2. 환불 3. 신고 후 법적으로 소송 손해배상 청구 세가지 택 1을 하라고 제시하고 더이상의 답변은 없다고 하였음.12. 제가 거래가 끝나고 사용까지 하다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중고 가전제품이고, 환불 시 판매 전 제품 상태가 유지된 채 진행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에 환불이 어렵다고 말함.13. 그러자 '계속 그렇게 환불 거부하세요 소송 진행할 것이다' 'ㅋ 진심 생각이 없는건지 어려서 그런건지 본인 생각 주장만 계속 펼치세요'라며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라는 비하 발언에 불쾌하다고 말을 하니 '갑작스럽게 사기쳐놓고 불쾌하다?' 제 실명을 언급하며 '직거래한 저의 아파트 1층 cctv와 판매글 대화내용 입금내역까지 다 증거로 경찰에 신고한 뒤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꾼같이 판매한 것에 본인 잘못을 모르고 있으니 처벌과 민사소송으로 깨닫게 해주겠다고' 연락을 보냄.14. 이러한 연락에도 저는 '환불은 생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좋게 얘기가 되면 협의점을 찾아 감가를 해서 드리고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고싶은대로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라고 보냄.15. '사기쳐놓고 좋게 얘기하려했다? 법적으로 해야되는 원칙 절차대로 진행할거니 끝까지 가봅시다.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나보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나봐요^^' 라는 말에 제가 '본인도 첨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셔놓고 이제와서 사기죄라고 주장하시네요.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아 보이지 않으니 원칙 절차대로 진행하세요'라고 답변을 함.16. ' 아 예예~ 사기꾼님 두고보세요^^ 일 마다하고 다 해줄테니까 손해배상금 청구까지 싹다 해줄게요^^ 당근마켓 사기꾼들 많다더니 어린분한테 사기당하고 참 새로운 경험해보네 ㅋㅋㅋㅋ 쯧쯧' 이라는 답변을 받음.긴 상황 설명이었지만, 개인 중고거래는 법률상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와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래 후, 환불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하였고, 제품 궁금사항과 관련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궁금 점에 대해 안내를 드리자 그 답변을 듣자마자 구매자는 바로 거래 약속 시간과 장소를 불러달라며 거래를 진행하자고 하였고요. 직거래 시 충분한 제품 상태 확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금액을 받았고, 구매자가 거래 후, 집에서 4시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건들이며 사용을 하였음에도 그 후 제품을 다시 확인 해보니 외관에 하자가 있는 거 같고, 명시도 안해줬다는 이유로 환불 해달라 안그럼 사기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건다. 라는 점에서 이해가 안갑니다. 5년이나 된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환불 안해줄 거면 제품 수리비 청구를 요구하는 것도 꺼림직하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주소를 알려주고 거래를 한 상황에서 강압적인 발언과 비하발언을 들으니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네요ㅠㅠ
- 형사법률Q. 폰팔이한테 휴대폰 사기 당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폰팔이한테 현혹되어 폰을 바꿨습니다.뭐 바꾸는건 둘째치고 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주면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 올라와있는 가격보다10만원 더 쳐줘서 저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보내줬습니다.뭐 길어봐야 한달이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몇개월이 더 지나자 이젠 그 폰팔이가 제 연락도 무시하며 뻐팅기고있습니다.폰팔이의 실명, 휴대폰 번호, 카카오톡 전부 있습니다. 신고하면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 합의서 취소 가능할까요?제가 절도범을 당근마켓으로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촌형에게 받았다고하고 시리얼 넘버가 있는 박스를 보여주니 주워온거 아니냐 이소리를 하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후 4일후 합의해달라며 아기가 있다 앞으로 와이프 보기 미안하다며 감정호소를 하기에 합의를 해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피의자가 적어온 합의서에 제 정보만 적어줬고 피의자정보칸은 형식만 있지 비워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애기도 거짓말이였고 실명도 첫번째 두번째 거짓이고 같은 회사어플조회로 본명을 찾았습니다. 이거 합의 취소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마켓 사기치고 나서 탈퇴?당근마켓에서 키보드를 거래했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키보드 상태도 좋지 않았지만 8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거래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설명한 키보드의 축이 달라서 채팅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근마켓을 탈퇴를 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되면 고소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도 없고 실명도 몰라서 고소가 될지 모르겠는데 고소가 된다면 어떤 법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상품 후기를 작성했더니..영업방해라며 고소진행예정이라며 모르는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2022.4.47. 당근마켓을 통해 임은하푸드..라는 곳에서 활 암꽃게 2키로를 가자미와 주문했고, 4.28 배송받아 상품확인 결과.. 활 암꽃게는 키로 단위로 비닐 봉지에 넣어져 살얼음이 낀 상태로 배를 눌러보니 딴딴하고 다리도 떨어져서 비닐봉투 안에 돌아다니고, 가자미는 급랭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이미 해동되어 피가 포장 비닐안에 얼어서 녹고 있었습니다그래서 후기에 활꽃게가 아니고 냉동이고.. 라고 기재했더니, 이런 문구가 영업방해라고 하면서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이 달렸구요솔직히 엄청 살벌하게 느껴졌어요후기를 작성하면서 배송받은 상품이 주문할 때 상품상태가 아니어서 받은 상태대로 적었는데, 판매처의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진행한다고 하네요제가 남긴 후기가 이들 판매자에게 영업방해에 해당되나요?또한 법무법인 대리인이라며 모르는 휴태전화번호로 본인에게 메세지가 왔는데,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반품한 상품상태를 동영상 촬영 했고 후기글도 캡쳐해서 증거로 수집했다며 곧 소송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제공될 수 있는 건가요?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상거래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제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당근마켓 아이폰 중고거래 환불 요청기재해둔 하자에 대하여 환불 요청을 하시면 제가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계좌 이체를 통해 안 실명 거론과 경찰서 신고 협박 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민사법률Q. 당근마켓 아이폰 중고거래 제게 환불 의무가 있나요?당근마켓에 8시경 판매글을 작성했습니다.하자 있음과 환불 의사 없음을 기재해두었습니다.글과 하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하자 있습니다. 구매 채팅 전 필독 부탁드립니다.- 자기 혼자 껐다 켜진 후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 잘 안 됨(시간 지나거나 다시 껐다 켜면 연결됨)(메인보드 고장 예상)- 스피커 음질 좋지 않음- 유심 제거 중 핀 쪽 부서짐(사진 참고)-nfc 태그 안 됨환불 안 되니 신중하게 구매 부탁드립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리고 채팅이 와서 8시 30분경 직거래했습니다.밝은 곳으로 가서 핸드폰 상태 확인해보시라 하고 위 글과 같이 휴대폰 상태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거래 후 저는 기분 좋게 후기도 썼고요...약 20-30분 후 구매자님께 채팅이 와서 와이파이가 아예 켜지지 않으니 환불해달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불과 며칠 전 제가 구매한 다른 폰에 백업할 때까지는 정상 작동하였고, 작동 후 바로 공장 초기화하였습니다.아예 안 된다는 말에 환불 거절 의사를 밝히고 이것저것 네이버에 검색해 방안책을 말씀 드렸지만 환불 의사를 강하게 밝히셨습니다.당근에 문의해보고 제 잘못이라면 환불해드릴 생각으로 당근에 문의 넣었으니 답장 오면 공유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그러다 흥분하신 나머지 구매자님께서 계좌이체로 알게 된 제 실명을 거론하시며, 경찰서에 신고를 운운하셨습니다.제 환불 의무가 있는 걸까요?그리고 저 분을 제가 차단하거나 무응답했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거래 후 게시글 수정은 일절하지 않고 답장도 꼬박꼬박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도난당한 무선이어폰(버즈3 프로)이 중고나라에서 판매된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라졌습니다.저는 당일 잃어버린것을 자각하자마자 버즈3프로의 분실모드를 켰습니다.그리고 2025년 1월 17일, '버즈를 당근마켓에서 구매했는데 분실모드가 걸려있어 사용할 수 없었고,그래서 분실모드에 표시되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다'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구매자는 약 17만원에 구매했다고 하고요.우선 오늘 내일이 주말이라 최대한 자료를 모아두고, 월요일에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구매자로부터 당근 채팅내역과 거래장소, 거래계좌를 받아놨고요.절도범이 거래할때 쓴 계좌는 토스뱅크였고, 본인 실명계좌였습니다.절도범은 저와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였구요.제가 그 절도범 친구에게 버즈3프로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을때도, 전혀 모르는 척 했습니다.그 절도범과 구매자는 삼자대면을 제시했습니다.구매자는 아마 대충 본인이 지불한 17만원만 빠르게 어떻게든 처리하고자 하는거 같아요.저는 합의금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싶은데...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제가 절도범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경찰서에 접수하기 전에 어떤것을 해야할까요?마지막으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에서 중고거래 중 미성년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당근거래 중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지난 1월 16일 저는 당근마켓에서 아이폰 12 미니를 38만원에 사려고 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판매자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며 지금 입금하면 30만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03년생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영상 통화를 해서 신원을 확인시켜줬고, 저는 그것을 믿고 30만원을 선입금했습니다. 물건은 택배로 받기로 했고요.근데 그 이후 판매자는 '폰을 해지하지 않았다', '가족 문제가 생겼다', '법원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를 대며 시간이 없었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오늘(1월 20일)에는 죄송하다며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고, 이번주 일요일에는 돈이 35만원 들어오니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실명도, 전화번호도, 계좌번호도, 주민번호도, 주소지까지 저에게 오픈해놓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계속해대는 모습을 보니 화도 많이 나고, 이 학생이 이번 기회로 좀 더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제 생각에 이 학생은 중고거래를 미끼로 현금을 편취한 다음 본인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후 시간을 끌며 돈을 다른 곳에서 융통하여 돌려주는 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그래서인지 제 전화나 문자에는 항상 '오늘은 무슨일이 생겼으니 00일까지는 갚겠다' 는 식의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신고하기에는 정말 애매한 상황 아닌가요? 차라리 저를 차단하거나 메신저에 답변조차 안한다면 사기로 신고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 학생이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나요? 사기로 신고도 못하고?또한 이 학생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 이전에도 이런 소액으로 편법?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제대로 맞대응한 어른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귀찮더라도 법률과 절차를 따라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또한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 친구가 올해 3월 4일로 만19세가 되어 성인이 되는데, 저는 거래를 1월 16일에 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무효가 될수 있지않나요? 성인이 된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학생이 군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시간이 부족하실테니 간단한 부분은 부연없이 짧게 옳다 그르다고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절차와 방법을 밟으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사이트, 책, 영상 어떤 것이든 좋으니 그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돈을 지출할 여유는 안되고, 제가 배워서 스스로 해보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