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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염소85
큰염소85

폰팔이한테 휴대폰 사기 당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폰팔이한테 현혹되어 폰을 바꿨습니다.

뭐 바꾸는건 둘째치고 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주면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 올라와있는 가격보다

10만원 더 쳐줘서 저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보내줬습니다.

뭐 길어봐야 한달이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몇개월이 더 지나자 이젠 그 폰팔이가 제 연락도 무시하며 뻐팅기고있습니다.

폰팔이의 실명, 휴대폰 번호, 카카오톡 전부 있습니다.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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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휴대폰판매업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도 볼 수 있어 사기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내주었음에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