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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멧토끼279
숙련된멧토끼27922.04.28
상품 후기를 작성했더니..영업방해라며 고소진행예정이라며 모르는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2022.4.47. 당근마켓을 통해 임은하푸드..라는 곳에서 활 암꽃게 2키로를 가자미와 주문했고, 4.28 배송받아 상품확인 결과.. 활 암꽃게는 키로 단위로 비닐 봉지에 넣어져 살얼음이 낀 상태로 배를 눌러보니 딴딴하고 다리도 떨어져서 비닐봉투 안에 돌아다니고, 가자미는 급랭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이미 해동되어 피가 포장 비닐안에 얼어서 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활꽃게가 아니고 냉동이고.. 라고 기재했더니, 이런 문구가 영업방해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이 달렸구요

솔직히 엄청 살벌하게 느껴졌어요

후기를 작성하면서 배송받은 상품이 주문할 때 상품상태가 아니어서 받은 상태대로 적었는데, 판매처의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진행한다고 하네요

제가 남긴 후기가 이들 판매자에게 영업방해에 해당되나요?

또한 법무법인 대리인이라며 모르는 휴태전화번호로 본인에게 메세지가 왔는데,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반품한 상품상태를 동영상 촬영 했고 후기글도 캡쳐해서 증거로 수집했다며 곧 소송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제공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상거래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야 성립하는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ㄱ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질문자님은 리뷰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을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아니라 실제 상품의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로 인한 타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영업 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 실제 상대방 업체에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