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 후 물건 하자로 진정서 제출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당근마켓 택배거래로 20만원대 실버 반지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생활기스 여부를 물어보았고 제가 판단했을때 사용감은 있으나 기스라고 말할정도에
상태는 아니여서 사용감은 있으나 눈에뛰는 기스는
없다고 안내 후 판매 하였습니다.
판매글에 당일에 찍은 반지 사진도 첨부했구요!
그런데 구매자분이 반지를 받은 후
설명한 상태와 다르다며 사진을 보낸 후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저는 이미 검수 후 판매 한 상품이기에
상태를 알고 있음으로 환불 거절했습니다.
구매자가 보낸 사진에서도 사용감이 느껴지는
정도지 눈에뛰는 기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환불을 거절하니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화도 나고
저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매자가 진정서 제출 시 대응 방법과
저도 구매자를 어떤걸로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또 제가 신고 받음으로써 처벌이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사진은 구매자가 제품 받은 직후 찍은 사진과
연락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역으로 신고할만한 사유는 없어 보이고, 질문자님은 고소당한 건과 관련하여 기망행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