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 새상품 하자, 환불 의무 있나요?
당근마켓에서 백예린 선물 lp 추가 알판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전 구매자분께서는 노이즈 없는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청음해보지 않은 미개봉 새상품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시곤 갑자기 구매하겠다고 하셔서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택배로 보내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Lp에 하자가 있다며 20초마다 끊기고 도저히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여서 환불을 요청하시네요.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영상을 확인해보니 판매자분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20초 마다 끊기는 부분도 없고 하자라고 해봤자 아예 못들을 정도가 아니라 잘 재생되다가 살짝 튀거나 끊기는 부분이 한 두번 정도 있는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모든 선물 lp 자체에 불량이슈가 있어서 원본판에서 추가 알판까지 받게 된건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원본판에도 저정도의 불량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새상품을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한번 청음을 한 것을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아예 못들을 정도의 큰 하자도 아닙니다. 저는 사전에 노이즈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답했고, 구매자도 해당 Lp에 대해 불량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불량 이슈는 당연히 구매자가 감안해야할 문제이고 이렇게 작은 불량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시면 다른 선물 lp도 듣기 힘드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는 환불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정도로는 제품의 하자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 사유도 되지 않겠는바 환불을 해주실 의무도 없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아니며, 새제품을 판매하신 점 등을 정확하게 고지해주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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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개봉상품이라 청음 수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아예 상품을 이용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