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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어치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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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 새상품 하자, 환불 의무 있나요?

당근마켓에서 백예린 선물 lp 추가 알판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전 구매자분께서는 노이즈 없는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청음해보지 않은 미개봉 새상품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시곤 갑자기 구매하겠다고 하셔서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택배로 보내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Lp에 하자가 있다며 20초마다 끊기고 도저히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여서 환불을 요청하시네요.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영상을 확인해보니 판매자분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20초 마다 끊기는 부분도 없고 하자라고 해봤자 아예 못들을 정도가 아니라 잘 재생되다가 살짝 튀거나 끊기는 부분이 한 두번 정도 있는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모든 선물 lp 자체에 불량이슈가 있어서 원본판에서 추가 알판까지 받게 된건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원본판에도 저정도의 불량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새상품을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한번 청음을 한 것을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아예 못들을 정도의 큰 하자도 아닙니다. 저는 사전에 노이즈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답했고, 구매자도 해당 Lp에 대해 불량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불량 이슈는 당연히 구매자가 감안해야할 문제이고 이렇게 작은 불량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시면 다른 선물 lp도 듣기 힘드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는 환불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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