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아이폰 중고거래 제게 환불 의무가 있나요?

당근마켓에 8시경 판매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자 있음과 환불 의사 없음을 기재해두었습니다.

글과 하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자 있습니다. 구매 채팅 전 필독 부탁드립니다.


- 자기 혼자 껐다 켜진 후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 잘 안 됨(시간 지나거나 다시 껐다 켜면 연결됨)(메인보드 고장 예상)

- 스피커 음질 좋지 않음

- 유심 제거 중 핀 쪽 부서짐(사진 참고)

-nfc 태그 안 됨


환불 안 되니 신중하게 구매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채팅이 와서 8시 30분경 직거래했습니다.

밝은 곳으로 가서 핸드폰 상태 확인해보시라 하고 위 글과 같이 휴대폰 상태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거래 후 저는 기분 좋게 후기도 썼고요...

약 20-30분 후 구매자님께 채팅이 와서 와이파이가 아예 켜지지 않으니 환불해달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가 구매한 다른 폰에 백업할 때까지는 정상 작동하였고, 작동 후 바로 공장 초기화하였습니다.

아예 안 된다는 말에 환불 거절 의사를 밝히고 이것저것 네이버에 검색해 방안책을 말씀 드렸지만 환불 의사를 강하게 밝히셨습니다.

당근에 문의해보고 제 잘못이라면 환불해드릴 생각으로 당근에 문의 넣었으니 답장 오면 공유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다 흥분하신 나머지 구매자님께서 계좌이체로 알게 된 제 실명을 거론하시며, 경찰서에 신고를 운운하셨습니다.

제 환불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분을 제가 차단하거나 무응답했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거래 후 게시글 수정은 일절하지 않고 답장도 꼬박꼬박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불량을 고지하고 이를 이해한 경우라면 환불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