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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핸드폰 거래 후 미고지 하자 확인 환불요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아이폰 중고 거래를 했습니다. 다음은 판매자의 판매 설명글이였어요 상태: S급 수리 이력: 고장 및 수리 경험 없음 배터리 성능: 93% 사용기간 10개월(작년 12월 가로수길점에서 구매) 항상 케이스 착용하고 소중하게 사용했습니다. 눈에띄는 찍힘, 흠집 없고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교환&환불 어렵습니다. 구매결정 하신분만 연락 주세요! 직거래하시면서 상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한시간 뒤 처음 꺼내 집에 와서 필름을 붙이고자 액정을 천으로 닦으니 실금이 드러났고 실금이 단순 기스라고 보기 어렵게 긁혀서 화면에 무지개빛 선이 나오더라구요. 하자는 발견하자마자 판매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설명의 상태인 s상태의 기준과 거리가 멀고 액정과 같은 경우 1mm의 흠집이여도 액정 수리가격은 변하지 않아 제게 작은 하자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건 액정아래 디스플레이 Icd 층이 손상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품 설명과 다른점이 인정되어 하자 미고지가 성립되는지와 하자담보책임이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눈에띄는 찍힘,흠집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액정 전면에 금이 간 것을 찍힘이라고 볼 수 없나요? 하자 고지를 미리 해주시거나 직거래시 고지를 해주셨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정도라 더욱 속상하고 상태를 속인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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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실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본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받지 않은 경우에도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 하자 정도나 고지 의무 등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