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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77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피해준 무단 퇴직자 퇴직금에대해 알고 싶습니다7월 달 무단 퇴직자가 있었는데 7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그냥 말만 하고 간 상황인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 보상휴가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 퇴직자 분께 초과근무로 인해 발생된 보상휴가를 보상해드려야 하는데,시간외근무로 계산하여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월급에
- 자산관리경제Q. 60대 퇴직자입니다. 퇴직금으로 2억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6개월전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2억원 정도를 받아서정기예금에 예치중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 금리는 너무 낮고 더 좋은 방법이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의 퇴직금에 명절 상여 포함 여부없지만, 2025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명절 상여를 받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명절 상여를 받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DB형 퇴직금 식으로
- 예금·적금경제Q. 시중은행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월등히 많이 받는 이유는?큰 은행에서는 일찍 퇴직을 하더라도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큰돈을 퇴직금으로 수령을 하더라구요은행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다른 직업보다 월등히 많이 받는 이유가
- 휴일·휴가고용·노동Q. 55세 이후 퇴직자 바로 퇴직금 수령?퇴직을 하게 되면 개인은 IRP를 개설하고 퇴직금은 본인 IRP 계좌로 입금이 되지만 55세 이후 퇴직자는 예외라고 하는데, 55세 이후 퇴직자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퇴직자 입니다 명절 보너스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받아서 입금했던 명절 보너스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퇴직자에게 퇴직금 외 지급시 처리방법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중에 직원한분이 내일채움공제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대표님이 직원분에게 기업납입금으로 환급되는 금액을 직원에게 주길 원하십니다.이럴경우 퇴직금에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대출시 대출약관에는 퇴직하는 인원은 대출금 상환이 우선되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기입은 되어 있습니다.법률상 퇴직금 지급 보류가 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희망퇴직자 위로금 지급방식이 퇴직금..희망퇴직시 사측에서 위로금조로 3~6개월치기본급을준다고합니다 퇴직금에 같이준다고하는데 따로 위로금을 주는게맞는거아닌가요?아님 퇴직금에합산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