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해준 무단 퇴직자 퇴직금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7월 달 무단 퇴직자가 있었는데 7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그냥 말만 하고 간 상황인데. 이사람이 퇴직의사 빍히면서 실업급여를 해달라기에 실업급여는 회사재량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처리안해주면 회사에서 벌금낼수 있는거 법적으로 신고할수 있는건 다 신고 하겠다 하였습니다 . 그래서 연락오는데 마다 다 가서 문제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들어온거라 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바쁘고 퇴직자가 악의적으로 신고한걸로 바쁜와중에 여러 기관을 방문중에 있어서 퇴직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민법을 알아보니까 퇴직 처리는 사업주의 권한이라 퇴직금 처리 산정을 할 때 7월 달과 또 8월 달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평균 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회사의 특별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 평균 임금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통상 임금으로 줘야 되는데 통상 임금이 아무래도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단 퇴사를 해서 피해를 줬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7월 퇴사로 치는 게 맞겠지 않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무단 퇴직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력 부족으로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밖에 못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법 위반 자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대사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억울하시더라도 7.4.자로 퇴사처리 하고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법에 따른 기준이므로 따르셔야 합니다. 법상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