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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 무혐의 가능할까요?오래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계정을 잘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고, 이를 해제하기 위헤서는 1대주(명의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분은 본인도 1대주가 아니고 2대주이며, 계정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십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1대주(명의자)가 추후 계정을 회수하여, 게임내 친구목록, 대화창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2. 2대주가 해킹된 계정을 제게 판매한 것이라면, 저는 위의 증거를 통해 계정을 구매한 것일뿐, 계정을 해킹하거나 한 것이 아님을 수사관에게 말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처벌은 해킹계정을 판매한 2대주가 받는 것일까요?3. 해킹 계정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계정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1:1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대화 내용에도 업디나 해킹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판매자분의 계좌를 받은 내용, 계좌이체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 거래였음을 말씀드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4. 2대주분도 업디(해킹계정판매업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해킹계정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약관에는 위반되지만, 개인간 거래로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5.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일일까요?6. 크게 걱정이나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만일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분께 위의 자료를 드리고, 수임이나 조사 동행 등을 통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7.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거나 사서 걱정하는 편이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걱정이 되어 계정 거래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변호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보관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몇 번 올렸으나 더 명확히 알고 싶어 다시 문의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중고제품 포장부실로 인한 파손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쉐도우 팔레트 거래를 번개장터에서 반값택배로 구매했습니다. 1월 15일에 입금 후 1월 23일에 수령을 했습니다2만원돈의 소액이라서 안전거래가 아닌 즉시이체로 진행했고, 구매확정은 자동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판매자는 택배비닐봉투 한 장에 티슈세장을 넣어 배송을 했고 그 결과 파손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수령 후, 개봉한 사진을 타임스탬프로 기록해놓은 상태입니다.번개장터를 통해 최소 약 4회이상을 협조요청을 했지만, 제 실책이 있을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본인은 기본도 안해놓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지 이대로 읽씹하고 만 상태입니다 (사진). 판매자입장에서 취급주의상품을 포장재없이 배송한 실책하나만으로 무조곤적인 판매자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환불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우려되는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1. 구매일(1월 23일) 및 자동구매확정(29일)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일주일간의 번개장터의 협조요청으로 인한 기간지연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일주일정도 더 소요되었는데 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었고, 번개장터에 그전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전혀 언급도 조치도 없었습니다2. 저는 판매자 100% 과실 및 전액환불처리가 가능한 영역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혹시라도 구매자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3. 판매자 과실임을 증명할 규정같은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반값택배진행시 포장부실의 경우에 대한 기준이나 판매자 책임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화장품 특히 쉐도우 팔레트는 취급주의상품일텐데 이에 대한 기본포장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보통 브랜드에서 택배발송시, 큰 택배이슈가 아니면 보통 왕복배송비를 물던데 이러한 규정같은게 있는지=> 이런 규정이나 조항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한번 더 언급을 해볼 예정입니다. 4. 전액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요청가능한 기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디가 수월하고 빠를지 -법률구조공단 - 소비자원에 민원재기5.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소요기간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는지6. 보통 번개장터와 같은 업체가 이렇게 부당한 피해관계가 명백했을 때에도 간접적으로 협조요청만 할 수 있는건가요? 7. 번개장터 cs에서 여러모로 불만이 많았다면 소비자로서 어디에 제기를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한 달 좀 넘게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산 핸드폰을 7월 1일에 당근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연락이 왔는데 사용하려고 핸드폰을 키니까 작동이 안 돼서 수리업체에 가보니 침수폰이라고 하셨다고 하시네요… 저는 중고로 구매할 때 침수폰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네요… 환불 얘기가 안 나오긴 했는데 만약 환불 얘기가 나오면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사기죄 성립여부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알수있을까요?프로젝터를 찾던 와중 가격도 적당하게 올라온 상태S급이라고 적힌 상품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프로젝터를 번개장터에 안전결제로 구매한 후에 물품을 받고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프로젝터가 투사하는 화면에 검은색 점들이 있는것을 알게되고 인터넷 검색후에 점은 클리닝을 받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되고 클리닝비를 반반 내기로 합의를하고 구매확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올라온 글에 사진을 올리지 않은 외관 바닥면에 긁힘, 기스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외관은 크게 신경쓰는 부분이 아닌지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확실한건 절대 S급은 아니라 생각됩니다그리고 난 후 클리닝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그 모델은 클리닝이 안되서 그냥 사용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판매자님께 환불 요청을 하게된 경위를 설명드리고 상품 잘 포장해서 배송해드린다고 하면서 환불 요청을 드렸는데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용을 안해보면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사용했다고 해도 1시간도 사용 안했습니다. 또한 클리닝비용을 소정 주셨다고 안된다고하십니다. 클리닝비용을 반반내는거면 결국은 첫 금액에서 제가 손해인건데 그냥 넘어갔더니 본인이 내줬다고 생각하신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판매자분 본인은 그게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하셨고 자기가 사용할때는 안그랬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몇번 반복하신 후에 번톡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치트에 피해글로 올립니다. 이라고 더치트에 올리고싶습니다1. 위 글의 내용으로 사기죄성립이 가능한가요? 2. 그대로 더치트에 올린다면 명예훼손으로 당할 일이 있을까요?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번개장터에서 혈당지 판매해도 되나요?번개장터 사이트에서 혈당지 판매해도 되나요?전문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실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필요 없어져서 일시적으로 소량만 판매하려고 하는데요,번개장터 안에 혈당지 판매글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아예 불법이면 번개장터에서 막아둬야 하는 거 아닐까요..?그리고 안내 사항에는 혈당지에 관한 얘기는 따로 안 나와 있어서요..번개장터에서 개인이 혈당지 판매시 불법에 징역 또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 재산범죄법률Q.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대출을 알아보다가 한 업체에서 소득금액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급한 나머지 제 은행계좌와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그 일당들이 번개장터 중고어플에서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해외계좌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는데 경찰들은 자꾸 제가 돈을 받고 통장을 넘긴거라는 추측으로 저는 아니라고 해도 더이상 증거를 낼수없어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제가 따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정말 더 이상 없는건가해서 고민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거래 배송 지연시 환불 의무운송장 전달 후 차단한다고 적혀 있어 배송 예정일조차 묻지 못했습니다.현재 상황1. 번개장터나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어플이 아닌 sns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 조정이 불가 합니다.2. 해당 계정 소개 글에 환불 교환 또한 일절 불가 하다 적혀 있습니다.또한,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판매자의 법적 환불 의무가 없지만, 받아본 물건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다만1. 구매 한지 일주일이 넘게 배송을 하지 않았고2. 배송 예정일조차 안내 받지 못했으며3. 배송 예정일을 묻는 메시지는 5일 째 읽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도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없는 지, 환불을 요구했을 때 답장을 안 하거나 환불 불가 하다 했을 때 사기 접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상점 소개에 적힌 글을 보았을 때 배송 지연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하여도 메시지를 읽지 않다가 한참 후 배송하고 차단할 것 같아, 23일 월요일 낮 12시까지 환불 해주지 않을 시 경찰서에 사기 신고 하겠다고 얘기하려 합니다.환불 해주지 않거나 답장하지 않으면 실제로 경찰서에 갈 것이기 때문에 협박성 신고 언급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그저 제가 기다려야 하는 것 일지가 궁금합니다.정리1. 배송이 일주일 넘게 지연된 상황에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있거나 환불을 거부할 시 사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 환불 의무가 있다면, 이를 언급하고 월요일 12시까지 환불 하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라고 바로 얘기해도 될까요? 혹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 일단 더 기다려봐야 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아이폰 배터리 중고거래 문제점 도와주세요안뜹니다저는 번개장터에서 아이폰 x 배터리를 구매 했는데 당연히 납땝 작업이 필요없는 배터리 인줄 알았는데 커넥터가 탈거된 납땝 작업이 필요한 배터리 였습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는데 차단 먹었습니다그래서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차단 풀고 연락하니 환불 해줄 의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자신은 아이폰 x 배터리 납땝 작업을 굳이 해야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환불 못해준다길래 저 미성년자라고 보호자가 환불 요청하면 환불 해주셔야되지 않냐 라고 하니까 뭐 못해준다고해서 신고 한다니까 아 그러세요 네네 이런식으로 대답하다가 오늘 아침에 번개톡으로 " 역 소송 기대하세요 , 책임은 그쪽이 하셔야 될거에요" 이런식으로 왔는데짜피 어제 동네 친한 사설업체 사장님한테 하소연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꽁짜로 배터리 새거 줘서 상관없어서 그냥 구매한 배터리는 버리고 잊을라 했는데 저런식으로 연락 오네요제가 신고 접수 안하면 저사람도 역 소송 못하는거 아닌가요?
- 재산범죄법률Q. 협박죄 고소고발 및 안전거래 예치금 반환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18년경 번땡장터라는 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빈박스만 와서 사기죄로 고소고발을 하였고,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번땡장터에 판매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올려 사기꾼이라고 제 상점에 글을 써놨었습니다. 조회수는 0이었고, 그걸 본 판매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하였고, 인정되어 약식기소처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상대가 추가로 벌금형 선고후 무고죄인가..? 전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추가로 고소를 또 한것같았습니다. 몇달뒤 판매자측 인근 경찰서에서 무혐의처리되었다고 문자가 하나 날라오더군요. 이부분은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당시에 빈박스를 수령하여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툼이 있었고 욕설이 오고가는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와중에 판매자(2인 남1녀1) 남1이 저희 집 주소를 들먹이며, 찾아온다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고, 찾아가서 가만 안둔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하드를 정리하다 보니 당시의 녹음본과 문자내용 캡쳐본을 찾게 되었습니다. 녹음본을 들어보니 저 또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상대에게 찾아와라, 언제오냐라는 식의 대화를 이어갔는데 상대가 집주소를 들먹이며, 찾아온다고 하였어도 저 또한 욕설을 하고 찾아오라하며, 몇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어,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협박죄의 경우 5년이라고 알고 있어 아직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 무혐의 판결이 난다면 상대의 무고죄 고발시 반대로 제가 처벌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 하나로는 당시 번땡장터에서 안전거래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번땡장터에 수수료를 내고 번땡장터에 결제 후 상대방이 발송, 그 후 구매자가 물건수령 후 승인을 해줘야 대금이 지급이 되는 시스템인데 제가 물건 수령하지 못하였고, 사기로 고발하였다고 하여, 당시에 지급을 중지하였고, 번개장터측에서 지급중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사건이 무혐의로 난 후 다시 번땡장터측에 상황을 설명하니 대금지급을 중지하고, 반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합의나 조율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판매자측에서 승인을 해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해왔지만 차단하고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번개장터측에도 다시 한번 지급중지 요청하였습니다. 당시가18년 고발 19년도 초중경에 지급중지 요청을 마지막으로 지급도 반환도 요청하지 않았고, 해결이 되지않아 도와줄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번개장터측에 몇년이 지난 시점에 반환요청을 하면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번개장터측에는 당시 수수료를 같이 결제하였고, 딱시 사후관리는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고객센터 측에 연락을 하였고, 업체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시잠에서 반환요청시 어떤 근거를 들어서 권리행사를 하는지와 만약 대금을 판매자에게 동의없이 지급하였거나, 반환거부시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현시점에 당시 저의 고발건은 증거부족으로 기각 그리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아, 입사면접에서 떨어지기 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당시에는 잊는게 마음이 편해 어떠한 대응을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녹음본과 문자내용을 다시보니 억울하여, 지금에 와서 다시 자문을 구해봅니다.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무역경제Q. 일본에서 구매대행사를 통해 사업자통관을해서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를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소품샵 을 해보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소품들, 장난감, 인형, 피규어 등을 판매 하려고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일본의 번개장터같은 중고거래 사이트가있는데 그 사이트를 배송대행해주는 업체 (일본의 개인판매자가 물품을 등록 > 구매자가 구매를하면 판매자가 일본내 배송대행지로 배송 >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에있는 구매자에게 배송)가 있습니다 사업자통관번호를 부여받고 배송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사업자통관으로 부가세를 지불하고 제가 구매를 하게되면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할까요? 구매 품목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키링,피규어 (산리오, 헬로키티, 도라에몽, 짱구는못말려, 지브리캐릭터) 중고상품 입니다! 업체에서 구매하는게 아닌 일본사람이 구매해서 올려놓은 제품(중고)을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구매하는것입니다! 이럴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할까요?통관시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품들은 라이센스나 지재권, 정가품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위의 내용처럼 구매한 제품에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아직은 사업자통관으로 구매해본적이 없어서 혹시 사업자통관시 세금부과 말고 알고있어야할 다른내용이 있을까요?1번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판매가 안된다면 혹시 제가 말씀드린 업체를통해 사업자통관으로 한국에 들여와서 오프라인에서 판매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