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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다음과 같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이지만, 계약서를 보니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체결이 되어있으며 계약서 상에는 3개월이 명시되어있습니다.계약서 상 정직원 전환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계약기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지난 8월 말을 기점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일 퇴사 가능할까요?오늘 정규직 계약서(수습기간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주시길래 생각해보겠다며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수습 기간이 끝나는 10월 18일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후임 인큐베이팅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4월 27일 입사하여 이번달 26일이면 수습기간이 종료가 됩니다.하지만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문제는 급여인데요 급여일은 23일이고 책정 기준일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한달) 종료 직후, 퇴사희망고용주는 원래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한 달로 수습기간을 줄였는데도 (낮은임금으로 수습기간 근무) 수습끝나자마자 며칠 더 근무 후 퇴사를 희망하는걸 못마땅해 합니다.계약서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에 대한 퇴사사유 문의드립니다.2/1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근로 개시일로부터 수습기간 3개월 적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개월이 되는 4월 30일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처리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직이라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계약서 종료 후 퇴사수습 계약서 내용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사용기간을 채결한걸로 하고 사용기간중 근로조건은 아래 내용을 준수한다.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전 본 채용 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리기로하며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 후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수습기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계약종료 후 바로 그만 두려합니다. 계약시 업무 조건과 너무 달라져있고, 대체자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종료에따른 퇴사요구거부정규직입사하였고 3개월의수습기간을안내받아(수습근로계약서에 일자기재되어있음) 근무중 업무가맞지않아 수습종료일에 퇴사 및 정규직계약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회사측에서는 퇴사에는 동의하였으나 퇴사시기를 빠르면 한달반 늦으면 두달반정도뒤에 퇴사가 가능하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어떤걸까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3개월이 지나기 전에회사는 시용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후 계속 고용할지 말지 얘기를 해주진 않았고(별다른 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