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은 정직원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으며, 채용이 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는것인데, 중소기업이다 보니 웬만해서는 정직원 전환이 될것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미 이직할 곳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지만, 계약서를 보니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체결이 되어있으며 계약서 상에는 3개월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상 정직원 전환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계약기간 중 평가한 적성에 의해 부적당 판정 시 재계약 하지 않을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을 뿐입니다.
7~10 계약이며 이직처의 면접 결과와 계약직 종료 일자가 거의 3일정도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계약서 상에는 "계약의 중도해지시_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반드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지금 체결되어있는 계약서는 계약직 근로이기 때문에 날짜가 Fix 되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규직 계약은 현재의 계약직 날짜가 인접했을때 진행할 것인데, 그 때 '저는 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 없이 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날짜까지 근무를 하고 나오는 것인가요?
이는 지금 [계약 중도해지]가 아니라, [재계약 하지 않음]이 되는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