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은 정직원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으며, 채용이 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는것인데, 중소기업이다 보니 웬만해서는 정직원 전환이 될것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미 이직할 곳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수습기간이지만, 계약서를 보니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체결이 되어있으며 계약서 상에는 3개월이 명시되어있습니다.

  • 계약서 상 정직원 전환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계약기간 중 평가한 적성에 의해 부적당 판정 시 재계약 하지 않을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을 뿐입니다.

  • 7~10 계약이며 이직처의 면접 결과와 계약직 종료 일자가 거의 3일정도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계약서 상에는 "계약의 중도해지시_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반드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지금 체결되어있는 계약서는 계약직 근로이기 때문에 날짜가 Fix 되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규직 계약은 현재의 계약직 날짜가 인접했을때 진행할 것인데, 그 때 '저는 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 없이 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날짜까지 근무를 하고 나오는 것인가요?

  • 이는 지금 [계약 중도해지]가 아니라, [재계약 하지 않음]이 되는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동갱신에 대해 정한 바 없는 한 별도로 사전 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직 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미리 알려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현재 체결하신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도래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이는 '중도해지(사직)'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계약종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만료일에 정규직 전환 계약 또는 기존 계약 갱신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계약서 상의 중도해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만료일까지의 최소한의 인수인계 및 업무 정리만 진행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인계인수를 조금

    하거나 하지 않고 퇴사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사직할 경우 사직절차가 적용됩니다.

    2.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3.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되고 그 이후까지 업무인수인계 들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당연히 종료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종료 후에 정직원 전환없이 퇴직을 하고 싶으신거면, 계약기간 만료 1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는것이니, 회사도 굳이 정규직 전환을 권유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습기간까지 근무하기로 회사에 통보하였기에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면 그 기간까지만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2.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에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