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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 무혐의 가능할까요?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분은 본인도 1대주가 아니고 2대주이며, 계정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십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1대주(명의자)가 추후 계정을 회수하여, 게임내 친구목록, 대화창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2. 2대주가 해킹된 계정을 제게 판매한 것이라면, 저는 위의 증거를 통해 계정을 구매한 것일뿐, 계정을 해킹하거나 한 것이 아님을 수사관에게 말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처벌은 해킹계정을 판매한 2대주가 받는 것일까요?3. 해킹 계정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계정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1:1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대화 내용에도 업디나 해킹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판매자분의 계좌를 받은 내용, 계좌이체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 거래였음을 말씀드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4. 2대주분도 업디(해킹계정판매업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해킹계정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약관에는 위반되지만, 개인간 거래로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5.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일일까요?6. 크게 걱정이나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만일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분께 위의 자료를 드리고, 수임이나 조사 동행 등을 통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7.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거나 사서 걱정하는 편이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걱정이 되어 계정 거래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변호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보관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몇 번 올렸으나 더 명확히 알고 싶어 다시 문의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판매 후 3자의 otp 인증 관련질문안녕하세요제가(1대) 24년 1월 경에 fc온라인 아이디를 판매하고구매자(2대)가 25년 2월 경에 3자에게 계정을 다시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넥슨이라는 같은 플랫폼에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을 시작하게되어 보안상의 이유로 otp서비스를 가입하였습니다.저는 두 게임이 otp로 같이 묶여서 인증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3대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otp를 해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otp인증이 필요하면 해주겠다하고 말하였고 나도 다른게임을 하고 있기때문에 otp서비스자체를 해지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2대 에게 연락이와서 ‘혹시 otp해지안해주신다고 하셨냐’ 라고 물어서 귀찮아지기 싫어서 지금까지 해지한 상태로 사용중입니다.접속 시에 otp 인증까지 제가 해준다고 이야기하였고 2대주와 3대주에게 계정판매시 otp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건적도없고, 2대주와 거래 당시에도 otp 관련해서 다룬 약관이나 이야기도 없습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otp를 걸어놓고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3대 구매자가 인증요청시 최대한 협조할생각도 당연히 있습니다.계정거래 당시에 2대주와 중계업체에서 작성한 전자계약서를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기사 댓글에 대한 고소 관련건입니다."내 성질 건드리면 앞으로의 인생에 좋은 꼴은 없다"고 덧붙였다는 글을보며,인성파탄자인듯. 망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그런데 기사에는,한 온라인 카레(커리)판매업체 사장, 이 카레집 사장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며,어떤 쇼핑몰인지, 어떤 업체인지, 어떤 사람인지, 표현되있는바는 없었습니다.이런데 경찰서에서 고소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이런경우 고소가 되는건가요?또, 댓글이니 공공성은 충족한다 하더라도,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고, 또 네이버로 업체명 찾아보려해도 찾아지지 않는데, 이럴때 특정성 부분이 적용이 되는건가요?헌법재판소 2008.6.26 선고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그리고 이를 인용한 의정부지법 2014.10.23 선고 2014고정 1619판결을 보면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수 있을뿐 그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소송 사유가 될까요?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문의 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중고나라 상품 설명과 다른 물품 구입시(드럼세탁기 오염이 심하고 내부 부식이 심한 상품)-판매자 연락 끊겼을 때 신고방법 문의계속 나온다네요. 청소 업체에서도 통 밑에 검은 부분이 부식된거라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해요. 판매자에게 항의하며 10만원 내어달라고 연락했지만 자기는 책임없다하고 카톡으로 저를 차단한거 같아요. 판매글도 삭제했던데 그분 아이디와 판매글은 캡쳐해둔 상태이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요. 중고나라에 설명과 다른 물품, 값어치가 없는 물건 판매한 이유로 이분을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엘지에 월요일 전화해볼 생각인데 이미 새로운 세탁기를 구입해도 되는 비용을 이 물건에 지불한 상태이고 안에 부품 교체를 해도 이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기에 이분을 신고할 방법을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외국에 있어서 고소까지 가지 않고 이를 신고할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분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을지요? 제가 미국 거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 가능해요.
- 재산범죄법률Q. 아이템매니아 계정 대여, 사기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 거상아이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거상 아이디 3개를 판매하게되었습니다. 추후 아이템매니아도 자기들이 대여를 하겠다 하루 20만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템매니아 계정도 대여를 해주었습니다.처음에는 사기인지 의심이가서 사기인지 확인을하고, 그쪽업체에서는 게임작업장을 돌리는데, 작업장머니를 팔려고한다. 세금때문에 그렇고 아이템매니아가 총한도가 걸려서 계정을 빌린다. 라고 하여 대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 오늘 전화가 와서 아이템매니아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는 하였다고 하여 너무 손이 떨리는 상황입니다.총 사기금액은 약 1200만원 가까이 되고, 저는 이틀 빌려준 대가로 53만원을 받았습니다. 1. 제가 1200만원이나 가까이되는 금액을 합의 후에 물어줘야할지2. 구속이 되거나, 감옥에 갈 경우가있는지 궁금합니다..제 부주의로서 일어난 일이라.. 정말 너무 떨리고 불안한마음에 올려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계정을 사고 파는 업체 처벌 가능한가요?사업자등록증을 내걸고, 정식업체라며해킹된 계정을 중국에서 받아와 돈을 받고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구매자는 정식업체라는 말에 문제가 없는 계정이라 생각해 구매를 했고,업체는 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해당 아이디를 구매한 사람 또는 해당 계정을 판매한 업체를 처벌 가능한 법률이 있을까요?
- 금융법률Q. 선불전자지급수단 강제 취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7월 23일부터 위메프와 티몬에 위험하는 이야기가 돌았고티몬에서 자주 판매하던 상품권이 해피머니라 해피머니도 위험할거라는 글을 보았습니다.그래서 24일 새벽에 그동안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구매했던 해피머니 상품권을 충전해서메타클럽 앱에서 해피머니를 수수료 8%내고 전환하면 메타머니로 충전이 가능하고이걸 웰컴페이로 전송하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메타머니로 전환했는데웰컴페이가 막혔는지 오류로 되지 않았고 스마일캐시로 전환하고 싶었는데 지마켓 아이디와 연동이 되야할인 가능한 금액으로 사용 가능한데 자꾸 오류가 떠서 못 사서 68만원 정도에서 홈플러스 1만원 상품권 2장만 사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보니 공지로 웰컴페이 전환이 막혔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오전에 해피머니에서 메타머니로 충전한 사람들 중 1천원이라도 사용내역이 있는 사람들은 해피머니로 원복이 불가해 금액이 그대로 묶이게 되었고24일 오전부터 메타머니로 전환과 타상품권 교환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는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메타머니로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24일 오전에 환불 된 사람들은 아직 해피머니를 다른 hpoint, 네이버페이 포인트, 아이템 캐쉬에서 수수료 내고 현금화, 이랜드몰 포인트 등 그래도 사용이 가능했고 오프라인에서도 영화관이나 편의점 그리고 kfc 사용이 가능했습니다.하지만 저는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전환 후 충전 머니를 사용했기 때문에 메타머니로 귀속된 거 같은데 24일에는 해피머니 원복에 대한 따로 공지가 없었고 25일에 2차례 다시 원복되는 기준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복을 진행했습니다.원복 조건은 1. 해피캐시로 충전 후 7월 7일 이후 신청하신 환불 건 (7/8~) 2. 해피캐시로 충전 후 7월 22일 이후 구매하신 미사용 전환 건(7.23~)저는 두 개 다 해당 되지 않았고 어제도 급속도로 다 막히기 시작해서 오프라인 결제나 모든 가맹점들이 해피머니와의 제휴를 사실상 끊어서 결제 가능한 곳이 아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그래도 저는 상품권을 사서 원복 될 일이 없을테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공지로7월 8일 이후 환불신청 금액7월 26일 기준으로 1만원 이상 보유 중인 메타머니 잔액 위 조건에 해당하는 7월 충전 해피머니는 모두 원복한다고 올라왔습니다.애초에 이렇게 전액 취소 할거 였으면 7월 24일에 일괄 취소하면 됐고 그러면 그때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피머니를 소진할 기회가 있었는데 업체 때문에 골든 타임은 다 지나가고 지금은 쓸 수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제가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봤을 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한 경우 다시 원복이 안되는 걸로 안다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오늘 환불은 아예 사용처가 없는 걸 알고 회사가 손해 보기 싫으니 24일에는 안되던 원복을 규정을 위반한건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원복을 한건데 문제가 없는건가요?어제부터 해피머니에서 10% 공제하고 환불해준다고 공지 올렸지만 어제 해피머니 본사 찾아가서 환불 받은 분들이 100명 내외로 80% 환불인데 온라인 신청자들은 90%준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불 받았다는 분도 안보이네요.다들 이제 해피머니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책임에 메타클럽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회사 사업자 조회해 보면 (주)핑거버스 업종 : 광고 대행업 이라고 하는데 금융투자협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할까요?화가 나는건 애초에 되는 원복이었으면 그냥 첫날 일괄 취소하면 되지 24일부터 계속 원복은 시켰으면서날이 지날수록 원복 범위는 넓혀가서 최종으로 원복 당한 사람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선불전자지급수단을 업체 마음대로 다시 원복 시킬 수 있는지와 그리고 공지 초반에는 원복 대상이 안 되니 못 한것 같은데 업체도 해피머니 가망성이 안보이는 거 같으니 그런 거 무시하고 원복을 시킨 거 같아요.금액은 70만원 좀 넘는데 소보원에 신고한 후 합의가 안된다면 소액 전자소송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느정도 다퉈 볼 여지가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야동 아동성착취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2. 각 수집정보 별 수집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연령제한 서비스의 제공, 중복가입방지,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방지와 사용 제한- 이메일주소, 연락처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나 신상품, 이벤트 정보 등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그 외 선택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여부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서비스 이행을 위한 연락,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만 14세 미만 아동인지 확인법정 생년월일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맞춤형 서비스 제공쿠키정보, 쿠키를 통해 수집되는 행태정보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저작권 보호 및 사이트 보안IP A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유료서비스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벤트 참여주소, 연락처, 이동통신사 정보, 계좌번호, 카드사명, 카드번호, 계좌 정보, 결제승인번호, 상품권 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 파일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므로 동의를 해 주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여부새로운 서비스 안내 마케팅(전화, 이메일)휴대전화번호, 이메일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쿠폰, 보너스 포인트 등 혜택 발송휴대전화번호, 이메일회원탈퇴시 까지동의함동의안함제휴서비스 이용시 포인트 적립 연계휴대전화번호제휴서비스 종료 후 5일까지동의함동의안함※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도 파일시티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제3조 (파일시티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1. 파일시티는 이용자들이 파일시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위해 회원으로 가입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입력 받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 본인인증 시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2. 서비스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수집정보 : IP A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3. 만 14세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4. 유료서비스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벤트 참여- 수집정보 : 주소, 연락처, 이동통신사 정보, 계좌번호, 카드사명, 카드번호, 계좌 정보, 결제승인번호, 상품권 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그러나,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가급적 수집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수집해야 할 경우 이용자들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할 것입니다.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입력하신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제4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파일시티는 원활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처리하는 정보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국한됩니다.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NICE신용평가정보] i-PIN 및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및 성인인증[다우페이] 핸드폰,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T머니, 폰빌을 통한 결제[원스토어] 핸드폰, 신용카드, 상품권, T머니,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토스] 실시간계좌이체를 통한 결제[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컴업㈜] 컨텐츠 판매 포인트 교환 (판매등록회원에 한함)[㈜굿페이] 컨텐츠 판매 포인트 교환 (판매등록회원에 한함)[메크로스] 카드사 마일리지를 통한 결제[㈜위페이] 오케이 캐쉬백을 통한 결제[세틀뱅크] 내통장결제를 통한 결제이용기간 - 회원탈퇴 즉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제5조 (개인정보 관리 (열람, 정정, 삭제 등))1.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2.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은 서비스내 [내정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삭제는 서비스내 [회원탈퇴]를 통하여 언제든지 이용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 해지를 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에 파일시티는 가입약관 등을 통해 위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가입 시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4. 파일시티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및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동의의사를 표시한 후 회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법정대리인의 정보는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입니다.5.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파일시티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제6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용자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보유 및 이용되며,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여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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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 후 3대주를 1대주가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할 경우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제가 리그오브레전드(롤)라는 게임의 계정을 오래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판매자분께 문의를 해보니, 본인도 게임 계정의 명의자(1대주)가 아니라 구매한 것이라고 하시며 비활성화를 풀어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제가 2대주가 아닌 3대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거래 당시 2대주 고지 등도 없었으며 현재는 계정거래 대화내역과 이체내역, 판매자 연락처만이 있는 상황입니다.1대주에 대한 연락 수단이 없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별도의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 나중에 명의자인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죄로 고소할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과 계좌이체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2. 형사사건에서는 고의여부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님을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통해 증빙한다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3. 업체아이디(업디,해킹계정)을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제가 구매한 계정이 업체아이디이고, 1대주가 계정회수 후 저를 정통망법으로 고소한다면, 저는 1:1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계정이고, 판매자는 거래시 업체아이디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저는 해킹계정임을 알 수 없었으며 거래하여 사용한 것이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대화내용, 이체내용, 2대주의 연락처 자료를 통해 주장한다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대화내용에는 거래가능한지 여부와, 계좌 및 계정을 주고받은 내용, 이상이 있을시 연락달라는 연락처 전달이 전부였습니다)4. 2번과 관련하여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해킹 계정을 판매한 2대주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2대주의 연락처,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5. 계정거래 자체가 게임약관에는 위반되는 것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검색해보니 회수, 사기 등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1대주가 회수하고 해킹당했다고 신고하는 문제는 발견을 못해서요)7. 자료만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화가 된 뒤에 대비해도 충분할까요?8. 사건화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9. 제가 하고 있는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래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 없었지만,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위의 대화내용, 이체내역, 2대주의 연락처만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사건화가 되면 그 뒤에 대비를 해도 충분한지 변호사 분의 답변을 듣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위의 자료만으로 충분할까요?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계정거래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변호사 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네이버 등록 사업자 탈세 등 문의 드립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 이후 수집품 cd or 카드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해당 업자가 일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개인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어 물품을 다량으로 구입한 이후그걸 법인 등록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한다면 이건 위법성이 있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또 연간 매출이 1.5억~2억정도 되는 업체인데 그 처벌규모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