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기사 댓글에 대한 고소 관련건입니다.
지난 22년 1월 30일 한경기사 중에, 별점 5점준 고객에 오뚜X나 쳐먹어... 카레집 사장 논란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중에
8000원짜리 사면서 오지네. 오뚜기나 처먹어 그냥이라며,
이런게 빌어먹는 삶이다. 구리고 시궁창내 난다라는 내용과,
사장은 이어 "이런 걸 내가 왜 상대해야하나.
X바 5점 X랄. 말조심해라,진짜라며,
"만드는 입장을 이해하지도 못하면 먹지도마"라며,
"내 성질 건드리면 앞으로의 인생에 좋은 꼴은 없다"고 덧붙였다는 글을보며,
인성파탄자인듯. 망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한 온라인 카레(커리)판매업체 사장, 이 카레집 사장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며,
어떤 쇼핑몰인지, 어떤 업체인지, 어떤 사람인지, 표현되있는바는 없었습니다.
이런데 경찰서에서 고소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이런경우 고소가 되는건가요?
또, 댓글이니 공공성은 충족한다 하더라도,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고, 또 네이버로 업체명 찾아보려해도 찾아지지 않는데,
이럴때 특정성 부분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헌법재판소 2008.6.26 선고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그리고 이를 인용한 의정부지법 2014.10.23 선고 2014고정 1619판결을 보면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수 있을뿐 그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소송 사유가 될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