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이버 등록 사업자 탈세 등 문의 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 이후 수집품 cd or 카드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해당 업자가 일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개인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어 물품을 다량으로 구입한 이후
그걸 법인 등록된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한다면 이건 위법성이 있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또 연간 매출이 1.5억~2억정도 되는 업체인데 그 처벌규모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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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포털사이트 등에 판매 업체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포털사이트는 국세청에 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의 자료 요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으로 세금 탈루가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달리 사업용 계좌가 아닌 사업자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
세금 탈루를 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다면 매출이 모두 국세청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