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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록 개인사업자 탈세 질문 드립니다.

현재 스마트스토어에서 트레이딩 카드등을 리셀하는 업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ai를 통해 1차 검증 하였으나, 사실 ai 보다는 현직에서 근무중이신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신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이용해 개인간 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뒤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

이때 구매시 개인계좌를 통한 입,출금을 하고있으며 직거래로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음. 영수증 처리 하지않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개인 계좌로 물건을 사고팔면 국세청에서 소득을 숨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개인 계좌로 거래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 및 부가세 탈루로 문제될 수 있음.

이 경우 탈세를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1. 위 내용을 토대로 구매시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 중고나라, 번개장터에서 개인 간 거래로 물건를 구입하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것이 되어 비용처리 문제 발생 가능.

  • 매입 증빙 없이 매출을 잡으면, 소득 과소 신고 문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먼저 ai는 이렇게 판단하였는데. 이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렇게 개인거래로 구한 물품을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판매뿐 아니라, 등록된 상품 그대로 현금과 계좌이체로 판매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10% 할인을 얘기하며 이런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확인 했습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판매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거래하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이렇게 되면, 매출 신고 누락으로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P2P)로 지속적인 판매를 하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탈세로 간주됨.

ai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스마트스토어에 '동업자'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직원이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게 아닌, 가족같은 개념으로 일하고 돈을 따로 받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보시기 편하라는 의미로 ai답변도 첨부하였으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사 합니다.

현재 개인거래로 물건을 구하는 증거, 그걸 현금, 계좌이체등으로 판매하고있는 증거, 물건 구매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 사업용 계좌로 입출금을 하고있지 않는 내용등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증거등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개인통장으로 입출금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매입없이 매입한다면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해 손해인 것입니다. 매출은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하므로 국세청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고를 안한다면 세무서가 바로 파악 가능하므로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억울하거나 개인적인 마음으로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만약, 스마트스토어 등의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 계좌이체로 판매할 경우 탈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질문자님이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