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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이템매니아 면세사업등록이 안되는건가요?유튜브와 아이템매니아를 함께 하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하고 했더니유튜브는 1인미디어, 아이템매니아는 전자상거래 소매법으로 간이를 체크하고 신청했더니홈택스에서 유튜브 때문에 안된다는 메시지가 떠서 면세사업으로 변경 후 신청을 했습니다어제 신청을 완료하고 오늘 세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간이로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간이로 했더니 홈택스에서 안넘어가서 면세로 바꿔서 했다고 하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아이템매니아 같은 경우엔 금액이 달에 1~2건으로 총 50만원 안팎으로 벌어 1년에 600미만으로 법니다.면세는 불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구글계정 구매이후 계정정지 신고 보상 문의구글 계정으로된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전자계약서 있음 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지난 24일 해당 구글 계정이 스팸성등으로 정지가 되었습니다구글 아이디가 정지되어 해당 게임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정지가 아닌 구매한 구글 아이디정지이므로20여일동안 구매비용 포함 총460만원의 금액이 소비되었습니다해당 사이트 거래내역 결제내역 판매자와의 대화내역 모두 출력 보관중입니다신고해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방식이나돈은 전액 처리비용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아이템매니아 계정대여 3자 사기안녕하세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1. 디시인사이드 대출갤러리에 거상아이디를 대여를 해주면 2만원을 준다해서 텔레그램 연락을 하였습니다2. 대여 후 2만원을 문화상품권으로 받고 , 갑자기 아이템매니아 대여를 해주면 20만원을 준다고 유도하여 혹해서 2일정도 빌려주었습니다.3. 이후 제 계좌로 돈을받았고(아이템매니아 직접출금상대계좌정보 x) , 그다음날 월요일이되서 제명의 아이템매니아로 약 2천만원정도 사기를 친걸 알았습니다.질문1. 텔레그램 증거채택이 어려운지2.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3. 형사적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계정거래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먼저 이중연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개의 아이디가 두 계정에 연동이 되어 있고 이 경우 본래 주인이 언제든 계정 회수가 가능하여 계정값이 많이 싸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에서도 이중연동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작년 9월10일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이중연동이 x로 체크 되어있는 계정을 3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 후 9월 17일에 게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제가 계정육성을 더 해 놓은 만큼 60만원에 아이디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제가 팔때도 이중연동은 x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그런데 어제인 8월 10일 저한테 계정을 사가신 분이 이중연동이 되어있다고 확인을 부탁했고 저도 저에게 판매하신분께 여쭤봐서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 판매하신분의 명의로 이중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구매하신 구매자분은 60만원 환불을 원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환불을 해주더라도 1차적으로 제게 속이고 판매하신분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킹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중연동 계정임을 본의 아니게 속여 팔게된 것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전자계약서 법적 효력으로 환불받을수있을까요1월 19일경 메이플랜드라는 온라인게임 계정을아이템매니아를 통해 11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이후 몇달정도 사용하고 게임을 쉬고있다가오늘 다시 접속 해보니 비밀번호가 4월9일에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판매자에게 문의해보니 본인이 본인명의의 다른 아이디 찾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비밀번호를 찾아주었습니다하지만 4월 18일경부터 적용된 게임사의 약관변경으로인해 이 게임은 접속 시 OTP인증이 필수가 되었는데 판매자와 1년 전에 거래했던 사람이 OTP사용중이라사실상 구매자인 저나 판매자나 둘 다 게임은 플레이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게임 플레이 관련이 아닌1월에 거래 할 당시 작성한 전자계약서 상 명시된판매자측의 귀책으로 비밀번호가 변경될시 환불 해주어야 한다는 항목으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만판매자는 사기나 기망 의도가 아닌 본인의 단순 실수였으며 비밀번호를 변경한건 맞지만 재판매를 하지도않았고 변경된 이후 접속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하고비밀번호가 변경된지 2달이 지나서 환불요청하는거라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제 경우에 전자계약서에 써있는 환불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지와금액이 11만원인데 민사상 조치가 실익이 있을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3년 전 판매했던 제 명의 게임 계정 회수, 제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2009년 11월 초 월드오브워크래프트:클래식 아이디 판매. (블리자드 "배틀넷" 계정 판매)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140만 원에 거래.구매자가 계정 포기각서 및 신분증 사본, 등본 및 인감 등록증명서를 요구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뒤 거래 완료.2022년 6월 17일 최근 해킹 정황이 있어 조치 중 블리자드 계정 발견.구매자의 연락처는 과거 휴대전화와 함께 분실.당시 거래에 사용했던 아이템매니아 계정은 탈퇴 후 재가입, 거래내역 분실.과거 서류 요청 받았던 구매자의 이메일로 연락했으나 현재는 휴면 계정이라 전달되지 않음.게임상으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 배틀넷 친구 요청 및 메시지를 보냈으나 구매자가 로그인하지 않음.임의로 블리자드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추가 인증하지 않으면 로그인 불가, 구매자의 정보임으로 확인 불가.블리자드 문의하여 계정에 해당하는 이메일주소 변경 요청.2022년 6월 18일 이메일주소 변경, 로그인 가능.결제 내역 조회, 2020년 4월 26일 일주일 이용권 결제가 마지막.구매자에게 우편을 보냈던 주소지를 네이버 조회, 사업장으로 확인.2022년 6월 20일 사업장으로 전화 > 구매자 부재중, 연결된 직원에게 연락처 요청.구매자에게 연락 > 계정 사용 여부 확인, 구매자는 최근 계정을 사용하지 않음.계정 삭제에 동의하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전달, 동의하지 않으면 삭제하지 않을 것 또한 설명.알아보겠다는 구매자의 답변을 끝으로 통화 종료.2022년 6월 22일 구매자 연락이 없어 확인 SMS 발송.구매자는 계정 구입 비용과 게임 재화를 추가 구매한 비용 언급.저는 전액 보상 불가, 삭제 동의하면 위로금으로 5만 원 지급하겠다 전달.구매자 동의 없이 삭제 시도 및 회수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겠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 판매자가 한 것은 해킹이라고 답장.구매자에게 현재 계정 비밀번호 전송, 사용하거나 삭제하거나 금액 조율을 원하면 말해달라 전달.구매자 읽지 않고 연락 두절.판매한 계정의 현재 가치는 당시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거의 상실되어 판매한다면 현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구매자가 제 계정으로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게임을 구매했고 제가 제시한 위로금이 그 금액조차 안 된다고 답변하였으나실제로는 16,500원에 출시한 게임이고 결제 내역 조회가 안 됩니다.그것과는 관계없이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게임을 재구입하기를 원하면 구입해주거나, 혹은 위로금을 증액할 의사가 있기에그 부분을 SMS로 전달했습니다.거래 당시에 작성했던 계정 포기 각서에 계정 회수 시 판매 금액 보상, 투자 비용 및 손실 금액 200% 보상, 위자료를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구매자는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 당시의 구입 비용과 투자 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저의 행위가 해킹이라는 답장 뒤 연락을 회피함으로 보아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구매자는 제 계정에 구매자가 등록한 저는 알 수 없는 정보를 통해 직접 계정 회수가 가능하고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시도하지 않았으며,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현재 계정과 비밀번호 SMS를 읽지 않은 상태로 저를 차단한 것으로 봤을 때저의 계정 회수로 인해 계정을 분실했고, 되돌릴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위해 쇼를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현 상황에서 구매자의 법적 조치 때에 제게 책임이 있어 보상하게 될 소지가 있는지, 또 그때 제가 발송했던 계정 포기각서가효력이 있어 그로 인해 민사에서 보상할 부분이 생기게 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 상황에서 제 임의로 계정을 삭제할 경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제 신분증 사본, 당시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를 현재 구매자가 가지고 있다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 중고거래(게임계정)관련 법률질문안녕하세요 제 현 상황이 모바일 아이템,게임머니,계정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즐겨하던 게임의 계정을 구매 한 뒤 다시 재판매를 하였는데 문제가 생겨 궁금한점을 질문 드립니다세부 사항은 본계정 주인인 1대가 판매한 2대주에게 제가 구매를 하였고(3대) 당시 게임접속시 필요한 구글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외하고 접속 후 인게임 상에서의 2차 비밀번호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2차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접속시 필요한 구글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및 전화번호와는 별도로 인게임 내에서 인증받을 메일 아이디를 따로 입력할수 있습니다(이게 이중연동 이라는 계정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판매자에게 이 아이디는 이중연동 입니다 라는 정보를 들은적이 없어 몰랐습니다)저는 그 등록된 메일자체를 초기화 시키진 않았고 그저 변경만 해서 사용중이었다가 계정을 다시 판매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3대인 저에게서 구매한 4대 분께서 마찬가지로 계정 사용후 다른 구매자인 5대 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그런데 그 5대분께서 인게임 상의 2차비밀번호를 초기화 누르셔서 초기화 된 후 임시로 발급되는 임시비밀번호가저에게 판매한 2대분 혹은 1대본주 분이 따로 등록하신 이메일로 날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5대 분께서 이거는 이중연동인데 왜 이야기 없이 판매 하셨냐 환불 해달라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그대로 판매자이신 4대분이 마찬가지로 본인도 모르고 구매하여서 사용했다하며 그 전 사용자인 3대인 저에게 마찬가지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전 계정사용자이던 2대 분 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카톡만 읽으시고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난감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현 상황은 이러하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1.본인은 판매자인 4대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2.이것이 계정거래 사기이며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면 본인 또한 그 전 사용자이며 저에게 판매한 판매자를 신고하여 환불금액을 받을수 있는지3.신고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아이템매니아 관련 문의입니다!!!때의 문제상대방은 해킹아이디, 작업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작업장 아이디인지 확인하려고한다는데 제가 이름 보내는 것만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위 4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아이템매니아 계정 대여, 사기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 거상아이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거상 아이디 3개를 판매하게되었습니다. 추후 아이템매니아도 자기들이 대여를 하겠다 하루 20만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템매니아 계정도 대여를 해주었습니다.처음에는 사기인지 의심이가서 사기인지 확인을하고, 그쪽업체에서는 게임작업장을 돌리는데, 작업장머니를 팔려고한다. 세금때문에 그렇고 아이템매니아가 총한도가 걸려서 계정을 빌린다. 라고 하여 대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 오늘 전화가 와서 아이템매니아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는 하였다고 하여 너무 손이 떨리는 상황입니다.총 사기금액은 약 1200만원 가까이 되고, 저는 이틀 빌려준 대가로 53만원을 받았습니다. 1. 제가 1200만원이나 가까이되는 금액을 합의 후에 물어줘야할지2. 구속이 되거나, 감옥에 갈 경우가있는지 궁금합니다..제 부주의로서 일어난 일이라.. 정말 너무 떨리고 불안한마음에 올려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관련 문의입니다.(비과세)3.친형이 아이템매니아 아이디 계정빌려서 부업으로1500만원 소득이 잡힘기타소득에따른 필요경비 (약85%) 제하면 소득이 250정도되는데위 1,2번 소득이 비과세로 잡히지않아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