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 면세사업등록이 안되는건가요?
유튜브와 아이템매니아를 함께 하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하고 했더니
유튜브는 1인미디어, 아이템매니아는 전자상거래 소매법으로 간이를 체크하고 신청했더니
홈택스에서 유튜브 때문에 안된다는 메시지가 떠서 면세사업으로 변경 후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신청을 완료하고 오늘 세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간이로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이로 했더니 홈택스에서 안넘어가서 면세로 바꿔서 했다고 하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이템매니아 같은 경우엔 금액이 달에 1~2건으로 총 50만원 안팎으로 벌어 1년에 600미만으로 법니다.
면세는 불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이템매니아는 실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