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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무희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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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법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이구요 작년에 업종추가 해서 유튜브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니깐 사업이

유튜브 사업이 뜨질 않아서요!

업종추가(유튜브) 했을 경우 홈텍스에서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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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종류가 다르고 부가율이 다른 경우 공급대가를

    따로따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세액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수입은 영세율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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