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종류가 다르고 부가율이 다른 경우 공급대가를
따로따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세액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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