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미디어, 전자상거래 소매법 같이 사업등록이 안되던데 이유가 뭔가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
전자상거래소매법 (간이)
이렇게 2개가 필요해서 사업자 경업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사업자등록을 할 때 기재하신 업종을 모두 추가하고 간이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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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6' 업종코드는 면세업종입니다.
과세유형 '면세'만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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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메시지가 떠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1인 미디어 대신 간이가 가능한 미디어콘텐츠를 선택 하게 되면
1인 미디어 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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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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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기재하신 것처럼 등록이 안될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공무원 도움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두개가 필요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행 합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