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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무당벌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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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 전자상거래 소매법 같이 사업등록이 안되던데 이유가 뭔가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

전자상거래소매법 (간이)

이렇게 2개가 필요해서 사업자 경업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사업자등록을 할 때 기재하신 업종을 모두 추가하고 간이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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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6' 업종코드는 면세업종입니다.

과세유형 '면세'만 선택 가능합니다.

────────────────

란 메시지가 떠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1인 미디어 대신 간이가 가능한 미디어콘텐츠를 선택 하게 되면

1인 미디어 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기재하신 것처럼 등록이 안될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공무원 도움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두개가 필요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행 합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