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미디어, 전자상거래 소매법 같이 사업등록이 안되던데 이유가 뭔가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
전자상거래소매법 (간이)
이렇게 2개가 필요해서 사업자 경업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사업자등록을 할 때 기재하신 업종을 모두 추가하고 간이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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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6' 업종코드는 면세업종입니다.
과세유형 '면세'만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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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메시지가 떠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1인 미디어 대신 간이가 가능한 미디어콘텐츠를 선택 하게 되면
1인 미디어 면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