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업사업자는 면세, 간이과세도 함께 등록이 가능한가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전자상거래소매법 (간이)
이렇게 2개를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사업자등록 시 선택지가 1개밖에 할 수 없더라구요
좀 찾아보니 겸용사업자라는 게 있던데
여기서 과세는 간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보니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가 뜨던데
그럼 면세사업자로 먼저 등록 후 -> 과세 겸업(간이)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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