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업사업자는 면세, 간이과세도 함께 등록이 가능한가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

전자상거래소매법 (간이)

이렇게 2개를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사업자등록 시 선택지가 1개밖에 할 수 없더라구요

좀 찾아보니 겸용사업자라는 게 있던데

여기서 과세는 간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보니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가 뜨던데

그럼 면세사업자로 먼저 등록 후 -> 과세 겸업(간이)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로 하시고 기재하신 업종을 모두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