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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조기퇴근 발생시 수당 지급 문의 드려요~~회사에 생산 직원분은 정규 근무 시간이 8시 부터 5시30분인데요 (휴게시간 30분 있음) 작업상황에 따라 퇴근시간까지 작업이 어려우면 생산팀장이 마무리하고 5시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 부분 다음 근무에 조기 퇴근 시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건가요?연장근무 급여는 원래 1.5배인데 다음 근무 때 연장근무 시간만큼 조기 퇴근하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원래 1.5배 미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조기 퇴근했어도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5일 근로자가 토요일에 연장근무+조기퇴근으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나요?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로자입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인정되는 연장근무인데요토, 일요일에 7시간만 근무하고 사업주 귀책으로
- 해고·징계고용·노동Q. 휴일근무중 조기퇴근을하고 동료가 퇴근시간에조기퇴근자의 대리타각을 하였습니다.5회정도 조기퇴근및 대리타각행위를하였고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명시되어있는데 징계위원회 개최후 해고가능한가요?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근무 발생을 예상해서 사전에 조기퇴근을 한 경우 추가근무 시 1.5배 수당이 발생 되나요?ex) 월말에 바빠 추가 근무 발생을 예상하여 월 초에 -5시간 조기 퇴근 후 월말에 5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면,초과근무에 대한 수당(0.5배)가 발생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저희 관리실은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통상시급*1.5*연장근무한 시간 "으로 계산해서 연장 수당을 지급 받는데요원장님이 갑자기 연장근무 2시간 했던걸 오늘 2시간 일찍 가는걸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장수당 대신 조기퇴근 날짜선택여부연장근로 대신 조기퇴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서면동의없음)날짜를 업무상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네요.근로자가 조기퇴근 하고싶은날 정할수는 없나요?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지정하는 날에만 사용할수있는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장근무시 다른날 일찍 퇴근하는데 궁금한점연장 근무하면 돈 대신 연장 근무한 만큼 다른 날 일찍 퇴근하는데요, 연장 근무한 만큼만 일찍 퇴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조기퇴근 주휴수당 발생여부그렇다면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한데. 주휴수당은 만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면 주에 2시간 일찍 퇴근을 해버려서 실근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수당 대신 조기퇴근 통보받았지만 사용못하고있음연장수당 대신 조기퇴근하라는 서면합의없이 통보받았지만 사업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원하는 날 조기퇴근 못하나요?2.조기퇴근 했을때 서면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