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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강력한솔개17
강력한솔개17

휴일근무중 조기퇴근을하고 동료가 퇴근시간에조기퇴근자의 대리타각을 하였습니다.

5회정도 조기퇴근및 대리타각행위를하였고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명시되어있는데 징계위원회 개최후 해고가능한가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정당한 해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회사가 절차를 갖추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근 및 대리타각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규정 자체가 불합리하고 해고처분은 과중하다는 주장을 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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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정 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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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회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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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단정할수는 없지만 사업장 무단이탈 및 타인에게 퇴근시간 입력을 하게 하여 수당을 부당청구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등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