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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72건의 질문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외부 대체근무자 기타소득 소득구분코드가 궁금합니다.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을 대체근무로 2일 사용하여 80만원 기타소득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소득구분코드를 76번 강연료등(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 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ㅠ계약직 6개월(근로소득, 주5일, 하루 8시간)+ 일용직 3개월(기타소득, 주4일, 하루8시간) 으로 근무를 합니다. 일용직 3개월의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3개월 근무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문의드려요하듯이 2~3개월정도 근무하시는분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확정된게 아니니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외부 인적용역의 상용직/정규직 전환 관련사업장 사정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비정기적이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 1년 중 6달 정도는 3~4회
- 대출경제Q. 버팀목 대출 신청 중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상금 지급받았던 게 찍혔는데 해촉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버팀목 대출 신청 중입니다.작년 기타 소득으로 상금 받았던게 찍혀있어요.해촉증명서 대신 은행에 제출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부강사를 섭외하면서 강사료외 항공료,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하는지?강사료 200,000원항공료 실비숙박비 70,000원 지급할 경우강사료외에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하여 세무서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강사료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항공료와 숙박비는 실비라 안한다는 의견도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30일치 지급시 퇴직금 혹은 기타수당 지급방법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하는 근무자가 있는데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급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당사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해고예고수당으로 퇴직연금에 납입하여 지급하는것으로 하는게 나을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부강사 초빙하여 강의후 원천징수할때안녕하세요사내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강의제공을 했습니다이때, 사업vs기타소득 원천징수할때요 외부강사에게 종소세신고할때 사업소득자인지 물어보고, 사업소득자로 종소세신고를 한다고하면 사업소득으로 공제하고, 아니라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 코드가 어떻게 적용 되는가요?직장근무자가 투잡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혼자서 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 코드가 어떻게 적용 되는가요?722000 개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부 강의 관련 소득세 문의(원천징수)1회당 단가 10만원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5만원 이하인데, 이럴 경우에는 기타소득(8.8%)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나요?또한, 1-2회성일 경우에도, 사업소득 3.3%로 소득세를 납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