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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존중받는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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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ㅠ

계약직 6개월(근로소득, 주5일, 하루 8시간)+ 일용직 3개월(기타소득, 주4일, 하루8시간) 으로 근무를 합니다. 일용직 3개월의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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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야하고

    근로자의 원치않는 계약만료, 권고사직등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직 6개월동안 고용보험(180일 이상)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