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소득으로 받는경우 실업급여 수급
계약직 6개월(근로소득, 주5일, 하루 8시간)+ 일용직 3개월(기타소득, 주4일, 하루8시간) 으로 근무를 합니다. 일용직 3개월의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로서 일하며 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신고는 근로자로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가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요건 검토 시 해당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