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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존중받는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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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받는경우 실업급여 수급

계약직 6개월(근로소득, 주5일, 하루 8시간)+ 일용직 3개월(기타소득, 주4일, 하루8시간) 으로 근무를 합니다. 일용직 3개월의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로서 일하며 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신고는 근로자로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가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요건 검토 시 해당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