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이미밝은갈비찜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을 대체근무로 2일 사용하여 80만원 기타소득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소득구분코드를 76번 강연료등(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로 선택해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연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코드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용역제공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자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코드 76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 코드를 사용하며, 필요경비 비율에 따라 과세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고용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사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