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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경제정책경제Q. 청년월세지원 묵시적갱신 서류 질문드려요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고하는데 현재 살고있는곳이 22년도부터 2년계약으로 묵시적갱신하여 살고있습니다 임대인분이랑 문자로 연장하겠다라고도 상의가 되었어요 월세 인상부분에서도 조금 변동이 있긴했는데 증명할수있는서류가 없다보니 이부분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부분일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묵시적 갱신 질문드려요!월세로 21년3월26일에 1년계약후 만료 2개월전 서로 아무런 통보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된줄 알았는데 22년 2월달쯤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 올리겠다 전화왔는데 이때는 잘 넘어갔습니다 중요한건 올해인데 이번에도 서로 2달간 통보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된지 알았는데 2월6일에 찾아와서는 더 살거냐 물어보시고는 더살거면 월세 올려야한다 싫으면 나가라는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가 문의드렸는데 사진에 특약9번과 같이 갱신청구권 사용한거로 준해서 이번에는 묵시적 갱신이아니라 계약만료라는겁니다.. 그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해도 이번은 그냥 묵시적갱신이 된거 아닙니까?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계약 월세 묵시적갱신 질문합니다23년9월 ~24년 9월 1년짜리 오피스텔 계약후만기일때 서로 갱신기간에 협의가 되지않았습니다.현재 계약종료일로 3개월이 지난상태이고 2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제가 방을 빼겠다고 통보하면25년3월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무조건 나갈수 있는건가요?계약서류엔 1년으로 계약했지만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상태면 2년계약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1. 현재 통보후 3개월 뒤인 3월28일엔 무조건 보증금을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2.아니면 2년 자동 재계약이 되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2년인 25년9월까지 계속 살아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묵시적갱신 중도퇴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묵시적 갱신 중도퇴실 질문입니다.1. 최초에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한 뒤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계약연장 의사를 주고받아 추가로 2년째 살고있습니다. 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퇴실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퇴실 가능한가요 ?? (문자 사진 첨부)2.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빠르게 나갈 의사도 있는데 .. 이 경우 제가 부동산이 방을 내놓아서 새 임차인을 구해야하는지 집주인이 방을 내놓는것인지 .. 그리고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계약 월세 묵시적갱신 질문합니다.23년9월~24년9월 1년계약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협의없이 암묵적으로 더 살고있는중입니다. 이럴시에 묵시적갱신인가요? 아니면 암묵적으로 1년 재계약으로 연장이 된건가요?묵시적갱신 효력은 2년후 부터로 알고있어서 현재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월28일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못나가는건지 걱정됩니다.1년계약 월세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건가요? (현재 1년 3개월 거주중) 2. 적용이 된다면 오늘12월28일 나간다고 통보후3월28일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보증금을 받고 무조건 나갈수있나요?3.만약 1번의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2년이 채워지는 25년 9월까지 세입자가 오지않는다면 절대로 보증금을받고 나갈수없는건가요?2번과3번중 어느쪽이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 있습니다.22.8.17.을 시작으로 저는 임차인으로서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23.8.17.로 마무리되나,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저는 23.8.17.에 퇴거를 원하는 상태로 23.8.8.의 날짜로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전화로 주장하기로, 계약서로 1년 계약을 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기간을 계약서의 1년을 2년으로 해석하여 제가 퇴실하게될 23.8.17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도퇴실로 해석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이전까지의 월세부담, 중개수수료 지불은 물론 중도퇴실이 일어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들이 법정수수료가 아니라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수임하려 한다는 기피현상(이 부분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인중개의 시장논리에 의해 그렇다는 말 같긴 합니다.)때문에 법정 공인중개수수료보다 약 3배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솔직히 이 부분은 처음 듣는 내용이고, 이해도 안가서 일단 전화는 끊었습니다. 제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게 될 어떠한 여지가 있나요?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 4조의 예외 단서를 토대로, 계약은 2년 미만으로 계약서에서 명시한 1년의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묵시적 계약 갱신은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 제가 특약사항에 의해 공인중개료를 지불해야하더라도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Q1. 제가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공인중개료를 납부할 여지가 있나요?Q2. 임대인은 제가 2년 계약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1년 계약이 끝난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차피 2년 계약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실로 해석한다는 데 맞는 말 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월세 묵시적갱신 질문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에 임의로 해지해도 임대인이 아무것도 할 수없나요?? 어떠한 내용이 있어도 임차인이 마음대로 중도해지후 세입자를 구하지않고 아무런 패널티없이 그냥 나갈수 있다는 뜻인가요??
- 부동산경제Q. 원룸 월세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있는데 3월 16일이 만기입니다.2개월전에 말 안하면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된다 하던데 별 다른 말 없이 넘어갔고 일년정도 더 살려던 참에 일때문에 갑자기 수원으로 가야해서 이사를 가는 상황인데 제가 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이 보증금을 넣으면 3개월이 안지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랬을시 제가 손해보는건 복비정도 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집주인이 25년 10월30일 계약 만료인데, 계약만료 2주전 16일에 연장할지 문자로 통보하였고, 만료 2개월 전부터 연락이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된상태로 알고 있었지만 문자로 연장한다 답장했습니다. 그 후 3월7일 중도 퇴실해야해서 통보하고 집주인에 추가 월세 납입 요청에 묵시적 갱신 상태라 드릴 의무가 없다 하였지만 위에 말한 문자 답장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주장합니다1. 제가아는 묵시적 갱신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번경을 요청을 임차인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자동 묵시적갱신으로 아는데 맞을까요?2. 맞다면 저에 경으 2주전 통보 받고 답장하였는데, 이미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것이 아닌 합의 계약으로 바뀐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월세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드려요.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첫 월세 2년 계약만기일이 2019년 12월이었습니다.임대인도 저도 별도 계약연장관련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아서 계속 현재까지 살고있었는데요.갑자기 오늘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야 한다며 3개월안에 이사를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볍게 살펴보던중, 아래 내용을 발견했는데요.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질문 드리자면,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 1항 및 2항에 근거하여 못나간다고, 즉 이사하지 않고 계속 살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