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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묵시적갱신 서류 질문드려요

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고하는데 현재 살고있는곳이 22년도부터 2년계약으로 묵시적갱신하여 살고있습니다 임대인분이랑 문자로 연장하겠다라고도 상의가 되었어요 월세 인상부분에서도 조금 변동이 있긴했는데 증명할수있는서류가 없다보니 이부분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부분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월세 금액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제 내는 돈과 계약서상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양측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 반려를 막으려면 임대인에게 부탁해 인상된 월세가 적힌 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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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도 기존 계약서, 전입신고, 월세 이체내역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월세 인상분은 문자, 이체내역 등 보조 증빙이 있으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상태이고 임대인분과 문자로 연장을 상의하셨다면, 묵시적 갱신 자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월세가 인상되었고 그 부분을 증명할 서류가 문자 내역밖에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청년월세지원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월세 금액과 계약 기간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거든요. 문자는 법적 효력이 있더라도 제출 서류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월세 금액을 증빙하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인상된 월세 금액과 계약 연장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나 '계약갱신증액합의서' 같은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월세지원 묵시적 갱신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하시면 묵시적인 갱신 보다는

    서류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월세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부분이랑 실제 조건이랑 변동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