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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그리고 이제 10월 27일이 되었는데요.아직 월차는 사용할수 없는건가요?무조건 매월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근무해야지만, 다음달에 1일 월차 사용이 가능한건가요?그렇다면 9월 2일에 입사했어도,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차사용 회사마음대로가능한가요?원래 월차발생시 퇴사할때 한번에주면 부담된다고 발생시 다음달급여지급시 돈으로 줬는데 매출이떨어졋다고 모두월차사용을 권장했고 아무도안쓰니 강제로 반차로 2번씩넣엇는데 이게가능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월차를 사용했는데요소속된 회사는 회사 정직원만 열명이 넘고요,저와 같은 계약직 직원들은 200 명이 훨씬 넘을거라 생각합니다.그런데 입사1년까지만 회사에서 허락하는 월차 5.5일만 찾아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한달 근무 후 퇴직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근무시작이 11월 22일 부터였고 퇴사가 12월 21일로 정해졌는데요,혹시 이렇게 되었을경우 월차를 미리 사용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월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사일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트레이너인데 월차 회사에서 임의대로 월차 사용을 했어요안녕하세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 휴가+월차 최종 남은 월차가 11일인데 생활체육지도사 국가 자격증 연수 7일치를 월차 사용해서 갔다오라고 하는데 저는 기본급에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안녕하세요.회사에서 코로나19로 시점부터 연차, 월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강제로 사용하다보니 계획에 맞춰 사용하기 보다는 어쩔수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측 잘못으로 사용 못한 월차 보상가능한가요?스타트업으로 회사내규가 없는 상태에서 연차기준을 중간변경했다가 다시 바꾸게 되어 그전에 남아있는 9개 가량의 월차가 사라졌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상할 생각은 없어보이는데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차, 연차 문의 및 출산휴가시 월차사용 가능한가요?월차라 월1회만 휴무 가능하고, 미사용시 수당 지급 또한 되지 않습니다.*이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언급없으며, 작성 안한지도 오래됨.[질문]1. 1년 이상 근무자 월차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월차 사용 강요하는 회사(따라서 현재 연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월 만근시 월차가 1회씩 발생되는 상태입니다.)이럴 때 회사에서 강제로 월차사용이나 무급휴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6개월 근무 월차 사용의 문의22/7/1 ~ 22/12/31 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