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2026년 9월11일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7일이 되었는데요.

아직 월차는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무조건 매월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근무해야지만, 다음달에 1일 월차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9월 2일에 입사했어도, 10월이 된 후에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지만 11월에 월차 1일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달에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매 1개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6년 9월 11일에 입사했다면 10월 1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이후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 1년 미만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9월 11일 입사하여 10월 10일까지 개근했다면, 10월 1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므로 현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10월 1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하였으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11월 11일에도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에는 매달 11일에 연차가 한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발생하는데(최대 11개), 선생님의 경우 한달 개근을 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0월11일에 1개가 발생했습니다. 사용하세요.

    입사날짜부터 한달을 세면 되며, 한달 간 소정근일을 모두 개근하면 됩니다. 회사측 사유로 출근이 없을 수도 있으니, 개인사정으로 결근만 하지 않았다면 개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6.9.11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10.11 연차휴가 1일 발생 + 11.11 연차휴가 1일 발생 이런식으로 11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고 발생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2026.10.11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현재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9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10월 11일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산정기간 중에 개근했음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