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시크한독수리247
시크한독수리24722.04.25
1년미만 월차 발생 전반적 문의입니다.

추가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년미만 입사로 발생한 월차는 혹시 발생한

그달안에 써야하는건... 당연히 아니죠???

21년 10윌 8일에 입사했는데

10 월 1일부터 만근한게 아니라고

그달은 안쳐주고 11월만근부터 쳐준다고

부서장이 말도안되는소리해서 작년 12월 9일에

그 하루 생겼다는 월차 딱 한번 쓴게 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만봐도

11월 8일에 하나,

12월 8일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생겨서

저한테 쓸수있는 월차하나가 더생겼었다는 얘긴데

혹시 작년에 발생한 월차는 올해 못쓰는건지요?

또한 만근시 입사일기준 1년미만자는

최대 11개발생한다는건데 이거 언제까지

다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지금까지 대체휴무만

끌어다쓰면서 아끼고 안쓰고있었는데

기간 보고 월차부터 빨리 소진하려구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에 부여되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21. 10. 8. 입사면 11. 8. / 12. 8. / 1. 8. 이런 식으로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편 입사 1년 미만일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연차를 소진한 것이 아닌 이상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 발생하는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1년 10월 8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2년 10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입사로 발생한 월차는 혹시 발생한

    그달안에 써야하는건... 당연히 아니죠???

    >>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21년 10윌 8일에 입사했는데

    10 월 1일부터 만근한게 아니라고

    그달은 안쳐주고 11월만근부터 쳐준다고

    부서장이 말도안되는소리해서 작년 12월 9일에

    그 하루 생겼다는 월차 딱 한번 쓴게 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만봐도

    11월 8일에 하나,

    12월 8일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생겨서

    저한테 쓸수있는 월차하나가 더생겼었다는 얘긴데

    혹시 작년에 발생한 월차는 올해 못쓰는건지요?

    >>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1.10.8.~2021.10.7. 동안 개근한 때에는 2021.10.8.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또한 만근시 입사일기준 1년미만자는

    최대 11개발생한다는건데 이거 언제까지

    다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대체휴무만

    끌어다쓰면서 아끼고 안쓰고있었는데

    기간 보고 월차부터 빨리 소진하려구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역일상으로 산정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입사일기준으로 1개월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한 연차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초 입사하여 월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내에 소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입사로 발생한 월차는 혹시 발생한

    그달안에 써야하는건... 당연히 아니죠???

    ----------

    네. 아닙니다.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10윌 8일에 입사했는데

    10 월 1일부터 만근한게 아니라고

    그달은 안쳐주고 11월만근부터 쳐준다고

    부서장이 말도안되는소리해서 작년 12월 9일에

    그 하루 생겼다는 월차 딱 한번 쓴게 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만봐도

    11월 8일에 하나,

    12월 8일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생겨서

    저한테 쓸수있는 월차하나가 더생겼었다는 얘긴데

    혹시 작년에 발생한 월차는 올해 못쓰는건지요?

    또한 만근시 입사일기준 1년미만자는

    최대 11개발생한다는건데 이거 언제까지

    다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네.

    21년 10윌 8일에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

    21.11.8 , 21.12.8 ~ 22.9.8 까지 이렇게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대체휴무만

    끌어다쓰면서 아끼고 안쓰고있었는데

    기간 보고 월차부터 빨리 소진하려구요.

    ---------------------------

    네. 위와 같이 발생하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1개씩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아서 연달아 사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