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근무 월차 사용의 문의
22/7/1 ~ 22/12/31 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총 6일의 연차를 사용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2월 근무분의 유급휴가는 1월1일에 지급되므로 5일 유급휴가에 1일분의 수당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1.~12.1.까지 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작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1.1.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월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7/1 ~ 22/12/31 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총 6일의 연차를 사용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2월 근무분의 유급휴가는 1월1일에 지급되므로 5일 유급휴가에 1일분의 수당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12월 31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라면 5일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