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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코요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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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잘못으로 사용 못한 월차 보상가능한가요?

스타트업으로 회사내규가 없는 상태에서 연차기준을 중간변경했다가 다시 바꾸게 되어


그전에 남아있는 9개 가량의 월차가 사라졌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상할 생각은 없어보이는데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9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 잘못으로 사용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9개 가량의 월차가 사라졌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상할 생각은 없어보이는데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에 따라 법상 주어졌어야 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기준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고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가 부여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연차를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기준을 어떻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있던 연차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