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바빠서 연월차 휴가를 못썼는데 회사에서 보상해주나요?

2019. 05. 02. 11:59

직원수도 부족하고 업무량도 많아서 그해에 남은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연월차 사용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것이 없나요?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회사 내규로 처리하는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반대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설령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대로 날짜 등을 지키지 않거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으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19. 05. 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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