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 받을수 없나요?

2019. 07. 14. 21:07
저희 회사는 연차를 의무적으로 휴가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회사 업무 과다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금전으로 보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 미사용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에서 언급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등이 제대로 된 절차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 요청 등)없이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이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불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만약 상기에 언급된 '연차휴가 사용촉진'등이 사용자(회사)측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지않고 진행되었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대한 수당을 사용자(회사)측에서 지불해야합니다.

허나 상기법상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써야 하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차를 못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사용자(회사)측은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회사)가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5. 16: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