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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6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초과 탄력근무일때, 4주단위기간인 경우 최대근로가능시간은 몇시간인가요?근로시간은 160h, 최대 가능 근로시간은 12h x (20d / 7d) = 34h 12m이 되나요?? 총 194h 12m만 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월급명세서를 전부 확인해보니 몇달만 [포괄연차수당 12H]라는 항목이 추가되어있고 나머지 달엔 그런내용이 없습니다(매번 명세서가 바뀐거에요 월급은 같았구요.) 이래도 회사에서 문제 없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한 건가요? 4. 만약 회사측이 문제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가정 하에 (예를들면 15개의 연차를 12개월에 나눠서 지급한단 식으로)제가 7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12개월동안 지급을 받은게 아닌 7개월동안 지급을 받게 되는건데 이러한 경우 남은 5개월에대한 연차 수당은 따로 들어오는건가요?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포괄임금제가 처음이라 무지했던 제가 넘 바보같네요..
- 생활꿀팁생활Q. 주식 거래소 종목에 12H 표시 되어 있는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삼성증권 모바일앱을 사용중 인데어느날 보니 종목에 12H라고 표시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던데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는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이론상 최대 시간외근로는 몇 시간까지 설정 가능한지?12h * 4.345주 = 52h(소수점 이하 절하)그래서 포괄임금제 설정할 때도 고정 수당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 시간도 최대 52h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209,059휴일근로수당 (12h) 62,718야간근로수당 (0h) -최저임금 3,484통상임금 3,484현재 근무 환경은 위 와 같고, 새로운 계약서 없이 한시적으로 근무 환경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야간 21:00 ~ 익일 06:00 (휴게시간 1H)근무 환경이 이렇게 변경 되었을 때 계산식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 22:00 ~ 06:00 까지는 야간 근무이고, 중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에도 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급여명세서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급여가 없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교대근무자)의 1주의 의미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A조의 1주 : 10/07(토)~10/12(목)B조의 1주 : 10/04(수)~10/09(월)C조의 1주 : 10/07(토)~10/12(목)+ 3개월 평균 산정시에 연장근로시간이 12H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1주에 12H을 초과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 주라도 절대 12H을 초과할 수 없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계산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급해요ㅜㅜ주휴수당이랑 야간 수당을 제대로 못받아서요. 계산할려고 하는데 금액을 아무리 계산해도 계속 금액이 달라서요.1월 - 4H, 12H, 12H(총 28시간 / 4H : 19시~23시, 12H : 21시~09시)2월 - 12H(8개 / 총 96시간 / 12H : 21시~09시)3월 - 12H(2개 / 총 24시간 / 12H : 21시~09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근로 주단위 진행 시,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시 40h x (7d / 7d) = 40h12h x (7d / 7d) = 12h 해당 기간 소정근로시간 40h 초과근로시간 12h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관련 문의▶ 휴무 / 차주 화~차주 목 C조(주간) ▶ 08:15~20:30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는 소정근로 상한이 1주 52h, 1일 12h이고 연장근로 상한이 64h(52+12)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명확히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질문이 난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Q1. 연장근로 계산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단,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 8.25h 넘으면 연장수당지급)Q1-1. [Q1.]에서 평균을 구하기 위한 단위기간은 월요일~일요일까지가 아닌 요일 상관없이 6근 3휴에 해당하는 9일로 보면 되는지?Q1-2. 특정 주의 연장근로가 12h을 초과했더라도 다른 주를 포함하여 연장근로 평균 계산해서 12h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단,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 8.25h 넘으면 연장수당지급)☞ 평균을 내는 기간의 범위는 3개월 전체인지? 1개월인지? 아니면 노사간 서면합의로 해당 기간을 정해야 하는건지?Q2. 단위기간 평균이 소정근로시간이 52h 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주에 소정근로시간 5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2-1. 단위기간 평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일에 소정근로시간 1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3. 단위기간 평균이 연장근로시간이 12h 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주에 연장근로시간 1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3-1. 단위기간 평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일에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있는지?
- 생활꿀팁생활Q. 24시간기준과 12시간 기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시간 세팅할때보면 12h 가 있고 24h가 있던데 결국 똑같은 시간을 말하는건데 왜 표기방식을 다르게 세팅하도록 만들었는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