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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로 진행시 선택근로/탄력근로일 때는
월 역산일로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주단위 선택근로 시행시에도 동일한 계산식을 반영하면되나요?
1/15 - 1/21 시행 시
40h x (7d / 7d) = 40h
12h x (7d / 7d) = 12h
해당 기간 소정근로시간 40h
초과근로시간 12h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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