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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일 일한 급여 어떻게 정산 받나요 ?받지 못했습니다.오늘에서야 월급을 준다고 하셔서 급여 명세서를 요청해 받았습니다.9월분은 주셨지만 8월분은 받지 못했고 ,9월 월급(기본급 x 0.8)/31 x 16(일) 로 계산하여 8월 월급을 준다고 하셨습니다.임금체불도 있었다보니 자꾸 의심이 가고 속는 기분이 듭니다 ㅜ8월 10일부터 근로 하기 시작하여 8월 분 월급을 받는 경우,기본급/31*22 로 월급을 받나요 ?아니면 주말을 제외한 기본급/31*16으로 받나요 ?-> 이 경우에도 수습과 9.4% 세금이 적용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체계에서 주휴수당 삭감 시 계산방법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월급 / 그 달의 일수(30또는 31 )X 1 - 그 달의 월급에서 하루치 급여를 계산주소정근로시간인 40 / 40 X 8 X 통상시급 -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라도 최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적용한 계산법은 이렇습니다.월급여 1,880,000 ÷ 월력일 31 x 근무일자 5 = 303,225원그래서 제 12월 월급은 303,225원이고 그 중 공제액은 160,780원이며 실제로 제가 받은 돈은 142,445원입니다.회사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저는 40시간을 303,225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시급으로 나눌 시 7,500원으로 이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이게 정말 옳은 계산법인가요? 만약 옳다면 중도퇴사 시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실제 14일에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40시간 일하고 실급여 142,445원 받았다는 게 어이가 없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급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습니다..÷ 월력일 31 x 근무일자 5 = 303,225원그래서 제 12월 월급은 303,225원이고 그 중 공제액은 160,780원이며 실제로 제가 받은 돈은 142,445원입니다.회사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저는 40시간을 303,225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시급으로 나눌 시 7,500원으로 이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이게 정말 옳은 계산법인가요? 만약 옳다면 중도퇴사 시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실제 14일에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40시간 일하고 실급여 142,445원 받았다는 게 어이가 없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 회생·파산법률Q. 금연 고시원인데 화장실로 담배 냄새가 자주 올라와 중도 퇴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9일 사용 월세를 예상보다 많이 받는데 맞는 건가요..?밝혔습니다.다른 고시원 알아본다고 9일 을 더 있었는데여기 월세는 40만원이고저는 따로 저의 과실이 없다 생각해서40만원/31 x 9 해서 반올림해서 12만원을 냈는데집주인이1주일(7일) 11만원이고 하루 2만5천원 계산해서 16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집주인이 달라는대로 주는데 맞는건가요..? 얼마 차이 안나는데 .. 보증금도 20이 있는데 퇴실하고 괜히 트집잡아서 보증금도 안줄까 겁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 방법 문의상황인데요.1. 8월 8일-12일 무급휴가를 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광복절 모두 무급휴가로서 월급/31 x (31-8)일 로 계산해야하는 지2. 3일 유급휴가 사용, 2일 무급휴가 사용하게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지?그럼으로써 주휴수당 발생으로 토,일,광복절은 모두 유급으로 급여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월급/31 x (31-2)일 로 계산해야하는지요?매 번 고민하게 되는 문제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아요ㅠㅜㅜㅜ주 5일 8시간 근무고 세전 210받기로 했었습니다일단 제가 학교때문에 만근을 한 적이 없어서 주유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5월에 일했던게 4일 정도라 32시간 근무 27만원 해서 시급이 8400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있더라구요 (8시간 4일 32시간 근무)월급 명세서에는고정금 (주 40시간) ÷ 31 x 4일이라고 나와있어요원래 주유수당 안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측정되는게 정상 인가요??6월에도 똑같이 주32시간으로 계속 일 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거라면 회사에 최저임금으로 일한 시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주말알바 급여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제가 하루 8시간 주 16시간 근무로이번달 15일에 입사하여 주말알바를 시작했는데요.이번달에 총 6일을 근무할 예정인데이번달 월급이 들어왔는데기본급(803,000)/31 x 17로 계산되서440,400원으로 들어왔는데이러면 시급으로 환산시 최저가 안되더라구요..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월급제는 처음이라 금액 계산이 어렵네요.저는 주말만 일하는 주말알바니까일할 계산시주말에 16시간을 근무하면 해당 주를 다 근무일로 쳐줘야 한다고 보는데아닌가요..?803,000원이 주 16시간 일하는 알바 월급으로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